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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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이사는 운송사업자 아닌 ▲▲▲ 등으로 하여금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한 ‘운송사업자 아닌 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
자가 아닌 F로 하여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취지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운송료 청구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택시에 대하여, 원고들이 아래 기재된 [처분사유]와 같이(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하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데.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역 생략) 3)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위반으로 감차 명령 처분을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일일정액제 기사도 전액관리제 기사처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공 급여대장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2009. 7. 3.까지 사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진형근에게 위 택시를 대여하여 개인택시운송업을 영위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9. 11.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위 법 시행령(2009. 11
주인 택시운전원과 동일하며, 새로 택시운전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1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원
에서 약 100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9. 5. 13.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배하여, 정○○ 외 14명의 택시기사(이하 '정○○ 등 택시기사들'이라 한다
과태료처분을 3 차례 이상 더 받은 때 법 제22조 감차명령 각주 [1] 피고는 처분서(갑 1호증의 1)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문개정된 법률의 규정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나, 위 법 부칙 제2조, 제6조 등의 취지를 고려하고, 또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끼리 그 운송사업 면허범위 내에서 상호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변경절차 없이 다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면허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운수협정이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면허노선을 운행하려면 따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를 받은 후에도 관할 당국으로부터 각종 감독과 통제를 받는바 사업변동 사항을 신고하거나 허가받거나 보고하여야 하며(동법 제9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71조 등 참조), 법령 위반시 각종의 엄격한 행정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동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참조),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사후적 통제만 받게 되
판단하였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3조, 제25조, 제6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1조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제6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1조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나. 갑 운수회사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이해관계 있는 을 운수회사가 갑 운수회사의 대외홍보로 비로소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노선의 기점, 경유지 또는 종점을 변경함으로써 원래 면허받은 노선을 벗어나게 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가부(소극)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소정의 운행계통의 연장 또는 변경이 사업계획변경인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