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대법원 2015두482352016. 3. 24.
감차명령처분취소등

원고 주호교통 23대)의 택시를 도급제 형태로 운영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들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3호 등에 의해 위 각 택시에 대하여 감차명령(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09재구합182010. 8.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일 택시회사에 3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4. 3. 9. 특별순위자인 원고의 운전경력기간 중 00교통에서 운전한 약 8년간의 경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이를 제외하면 경력미달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대법원 2009두27642010. 2. 25.
운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28912009. 10. 8.
감차명령취소

대상이 된 택시 포함)를 보유하면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9. 3. 13. 원고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1]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배하여 서울○○아○○, ○○, ○○, ○○, ○○, ○○, ○○, ○○호 8대

서울행법 2009구합128912009. 10. 8.
감차명령취소

운송사업자가 아닌 기사들에게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일단위로 택시를 임대하여 이른바 도급제 형식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차명령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두229142009. 2. 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도16432007. 7. 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업무상횡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지입제가 위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20402006. 3.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고 총기간은 5,776일)로 운전하였다며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5. 4. 7.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명의이용금지)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개인택시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제주지방법원 2004고정67(분리)2005. 7.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행 현황(수사기록 4권 제5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3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대법원 2002두92852005. 3. 1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그 법률상의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149562005. 9. 9.
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위헌결정으로 위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

대법원 2002두103222004. 7. 2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그 법률상의 근거를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및제8호에서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제8호로 변경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두39832001. 9. 1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가112000. 6.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

일부를 지입차주들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9. ○○택시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 달 9. □□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하여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회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9구14

대법원 99두60261999. 10. 1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노선버스 한정면허 기준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상 기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면 신규의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자에게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144641999. 4. 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12811999. 4. 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있다. 이들 규정과 그 밖에 관계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에 의하여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79. 10. 18.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법원 95누97301995. 11. 7.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

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노선업종에 있어서의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진 경우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한 사례

대법원 95누47041995. 10. 12.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누63411993. 1. 15.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획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3조, 제25조, 제6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1조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