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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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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2021.4.6, 2023.10.10, 2024.12.31>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3) 삭제 <2024.12.31>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32026. 1. 22.
2023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지급 처분 취소의 소

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사업자의 요금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4. "수입금 공동관리"란 전체 시내버스의 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872026. 4. 1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

인천지방법원 10만원을120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다음 그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분류한 다음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천지법 2025고단11102025. 9.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262024. 11. 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인천국제공항 노선 운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제43조 제1항 [별표 3],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여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1442024.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5조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사업계획’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면허 취득의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 취득의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을 다르게 바꾸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헌법재판소 2020헌바582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대리

헌법재판소 2020헌바11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8542021. 8. 17.
자동차신규등록 일부거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계획 변경등록에 관한 권한이 제주시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과는 무관한 것이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의미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정의되어 있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59022020. 1. 22.
임금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2092020. 2. 14.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송사업에 관한 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다.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① 시내버스운송사업, ② 농어촌버스운송사업, ③ 마을버스운송사업, ④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구분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다시 ㉮ 광역급행형, ㉯ 직행좌석형,

서울고등법원 2019누354132020. 1. 29.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및 갱신 처분의 법적 성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으로 세분한 다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대법원 2016다24512019. 4. 18.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대상 임금’이라 한다) 범위를 정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예외로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37912018.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

대법원 2017다2747582018. 7. 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 구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

대법원 2015두538242018. 4.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 처분은 전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327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관련조항] 최저임금법(200

헌법재판소 2013헌바292015. 5.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2252015. 6. 19.
임금등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칙 〈

대법원 2014추5452015. 6.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甲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甲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합승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