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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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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록기준)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8542021. 8. 17.
자동차신규등록 일부거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유무 및 범위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헌법상 기본권 존중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여객자동차법 제29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2852012. 11. 29.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로서는 신차를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9) 한편, XX렌트카는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 70대 중 68대를 원고에게 판매 • 인도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 수(50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1. 16.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같은 달 24.에는

대전지방법원 2007노19712008. 8. 28.
자동차관리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제5조(징역형 선택)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양형이유 등 참작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2772007. 10. 1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 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조 법 제5조․ 법 제29조 180 10 180 10 180 10 180 10 20 20 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시설등 면허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

대법원 2006추522007. 12. 1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제주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이미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더하여 위 사업들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헌법재판소 2005헌바872006. 12.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05구합542005. 4. 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불가처분취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헌법재판소 2002헌마202002. 10. 3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1.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2.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

대법원 84누7211985. 5. 28.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바 있다 하여도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업하지 못한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부산뻐스의 운수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그 면허가 효력을 잃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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