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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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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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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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