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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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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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382020. 11. 24.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지역 포함) 전역 3. 운행제한 기간 ◦ 2019. 5. 29. ~ 별도 공고 시까지 4.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및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로서 - 2018. 9. 21. 공고한 최초계획 및 2019. 5. 7. 변경공고한 수급조절계획 상 업체별 2018. 12. 31.까지 감차
대법원 2008도66932011. 4.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6추522007. 12. 1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분명하고, 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는 등록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타 필요한 사항’도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 영업구역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영업구역은 위 법 제30조가 규정한 사항이 아님도 또한 분명하다.
대법원 80마681980. 3. 11.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자동차 운수사업자인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과 교통부장관의 인가의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