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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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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등록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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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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