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5. 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한미FTA저지OOOOOOO
- 피고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형일 변론 종결 2007. 4. 24.
- 판결 선고
- 2007. 5.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21. 13:00경 피고에게 명칭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 개최일시 ‘2007. 3. 25. 일출부터 일몰까지’, 개최장소 ‘서울시청광장(서울시청광장 - 을지로입구 - 종각 - 서린 R - 석탄회관 - 국세청 - 시민 열린마당), 진행방향 2개 차로 이용 행진(서린 R 이후는 1개 차로 이용)’, 참가인원 ‘5,000명’으로 하는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3. 원고에게, ⑴ 원고가 종전에 한미FTA와 관련하여 9 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또는 옥외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고, 집회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원고의 불법행위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고, ⑵ 행진구간 일부가 미국대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를 통과하고, 집회일시가 휴일이기는 하나 2007. 3. 26.부터 서울에서 한미통상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회담준비 등으로 외교기관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⑶ 행진구간 전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위 도로들의 1일 교통량이 상당하여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같은 도로구간에서 1 ~ 2개 차로를 이용하여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행진할 경우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고, ⑷ 신고한 행진과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총 6건의 선 신고된 집회가 있고, 동시개최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2조,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2007. 3. 25. 14:00경부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약 7,000여명 정도(경찰 추산)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단순히 과거에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자가 개최하려는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될 집회와 공공의 안녕질서에의 직접적인 위험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 집회는 공휴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미대사관과 한 블럭 떨어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이므로 미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이 사건 집회가 일반 국민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불편이 야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선 신고된 집회 중 원고와 상반된 목적을 가진 집회는 없으므로 서로 방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이 집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한 경우,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시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나 행정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원래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되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집시법 제9조 제3항은 당해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기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되었더라도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경우의 소의 이익은 금지통고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집회 또는 시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예정된 일시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해 버렸다면,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는 금지통고가 취소된다고 하여 집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새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방, 이 사건 처분에서 금지한 이 사건 집회를 예정된 일시인 2007. 3. 25.에 개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집시법 제19조는 집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적부가 그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제1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벌칙) ②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