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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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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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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862024. 3.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과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소음 때문에 타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신고된 옥외집회가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에서 정한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살포를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20조 참조), 이 또한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헌재

울산지방법원 2022아122022. 7. 5.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주민들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 마을의 도로로서 평산마을 주민들이 지산마을로 가거나 면 소재지로 가기 위해 평소 이용하는 곳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집회 개최일시는 2022. 6. 16.부터 2022. 7. 13.까지이고

헌법재판소 2018헌바48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1.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 등이 자유롭게 대통령 관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7902021. 3. 19.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20아609호로

헌법재판소 2020헌마1502020. 2. 18.
서울역 내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방경찰청장은 그 집회나 시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행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1482020. 2. 11.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방경찰청장은 그 집회나 시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한 예배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192019. 6. 18.
공직선거법위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와 ‘옥외집회 신고서 기 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제7조 제1항)’에 한하여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옥외집회를 함부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피고인 천①①이 제출한 옥외집회 신고서의 내

헌법재판소 2018헌바1372018. 7.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가. (1)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헌법재판소 2015헌가28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주최자에게 금지통고를 할 수 있고(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위반한 집회에 대하여 그 집회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옥외집회ㆍ시위를 주최한 사람 등은 이 사건 금지장

헌법재판소 2013헌바322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1. 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전주지법 2014고단7702018. 3.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乙 및 군부대 소속 丙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丙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5도116792017. 8.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2016. 7.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다(수사기록 6권 3,634, 3,635면, 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라 한다). 민투본의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횃불시민연대 및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2016. 12. 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신고 내용에 따른 행진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는 집시법 시행령의 규정과 통행량, 위치, 연결도로들의 현황 등으로 볼 때 ‘주요도

부산지법 2015구합246432016. 4. 1.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장소를 변경하여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한 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1542015. 10. 22.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인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집회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규정 집시법 제8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장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51952015. 7.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피고인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형법 제70조 제1항,

대법원 2013도106592015. 8. 27.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12고정12432014. 9.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제출증 제10호증).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제8조 제1, 2항,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독립문역 1번 출구 ~ ▲▲▲’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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