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2고정124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 검사
- 주혜진(기소), 김경목, 김건(공판)
- 변호인
- <생략>
- 판결선고
- 2014. 9. 18.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지부 조직부장인바, □□□□ 전국●●노동조합이 개최한 ▲▲▲ 정리해고 관련 ‘★★★’ 집회에 위 노동조합 조합원 등 2,500여 명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0경부터 2011. 8. 28. 00:40경까지 사이에 서대문고가를 지나 독립문공원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2011. 8. 27. 23:44경 자진해산요청, 23:49경 1차 해산명령, 23:54경 2차 해산명령, 2011. 8. 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8. 27. 23:30경부터 2011. 8. 28. 00:40경까지 사이에 서대문고가를 지나 독립문공원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여한 2,5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국●●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옥외집회신고서 및 첨부서류, 피고인 제출증 제4호증의1 내지 6).
나. 피고인은 □□□□◇◇지부 조직부장으로서 2011. 8. 24.경 □□□□ 위원장 명의의 시위 참가 지침을 받았는데, 위 참가 지침에는 집결지와 일정 외에 구체적인 시위 방법이나 진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4차 ☑☑☑☑ 계획 및 참가지침, 피고인 제출증 제10호증).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제8조 제1, 2항,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독립문역 1번 출구 ~ ▲▲▲’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옥외집회금지통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제출증 제5호증의1 내지 4).
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6. 위 신고 중 ‘독립문역 1번 출구 ~ ▲▲▲’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주요 도로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 로터리 → 서울역 앞 → ••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 등으로 수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기재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통고, 피고인 제출증 제7호증의2).
마.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 경사는 2011. 8. 26. ●●노조 사무실 근처로 찾아가 ●●노조에서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해 오던 ◑◑◑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조건이 기재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통보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가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하자 위 건물 1층에 있는 ●●노조 우편함에 위 통보서를 투입한 다음, ◑◑◑에게 ‘우편함에 넣었으니 수령해 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각 사진,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제출증 제6호증의1 내지 4, 제8호증의1, 2).
바. 피고인은 2011. 8. 27. 23:30경부터 2011. 8. 28. 00:40경까지 사이에 2,500여 명의 참가자가 서대문고가를 지나 독립문공원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3. 판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고지한 구체적인 해산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적용법조에도 그 근거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산명령의 사유를 미신고 시위로 고지받고 해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49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판결문 사본, 공소장(피고인 제출증 제2호증, 제7호증의1)에 의하면, 동일한 해산명령을 받은 다른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그 해산사유가 미신고 시위로 명시되고, 적용법조에 위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누락되지 않은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해산사유의 존재 여부
가) ●●노조는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독립문역 1번 출구 ~ ▲▲▲’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가 ●●노조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노조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위는 당초 신고된 행진 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행진 범위를 편도 2개 차로로 제한한 이 사건 조건을 위반하여 전차로를 점거한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를 주최한 ●●노조가 속한 □□□□의 ◇◇지부 조직부장이었으나, ●●노조의 임원이나 조직담당자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단지 당시의 현안에 함께 할 것을 독려하는 □□□□의 지침에 따라 참가하였고, 위 지침은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결정 이전에 전달된 점, 위 지침과 당초 신고에는 진행 차로의 범위를 편도 2개 차로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고, 피고인이 포함된 참가자들이 진행한 구간은 신고서상의 개최 장소인 독립문역 1번 출구 ~ ▲▲▲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주최자의 대표자나 연락책임자의 수령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건 통보의 적법 여부는 별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4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조건이 주최자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경찰은 사유를 잘못 들어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는데, 위 해산명령 외에 이 사건 조건에 따른 제한 범위 내로 시위를 통제하려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91, 93쪽), 피고인의 교통방해 유발 행위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경찰의 집회채증사진(수사기록 18, 19, 120 내지 128쪽)뿐인데, 위 사진상으로도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 속에 함께 있는 모습 외에 편도 2개 차로의 제한 범위를 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최자 측과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1)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

| 집회(시위․행진) 명칭 | ♤♤만들기 ⁍⁍⁍ - 만민공동회 |
|---|---|
| 개최목적 | 정리해고 철회 ♤♤을 만들고자 함 |
| 개최일시 | 2011. 8. 27.(토) ~ 2011. 8. 28.(일) 00:00 ~ 23:59 |
| 개최장소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내 총 45개 구간 |
| 주최자 | ●●노조 |
| 주관자 | ●●노조/연대단위(미정) |
| 주최단체의 대표자 | ☏☏☏ 위원장 |
| 연락책임자 | △△△ 조직국장 |
| 질서유지인 | ▼▼▼ 등 총 599명 |
| 참가예정단체 | ♤♤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미정) |
| 참가예정인원 | 3만여명(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 분산개최 포함 |
| 시위(행진)방법 |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
| 시위(행진)진로 | 위 개최장소와 같음(차로 포함 인도 이용, 소규모인원시 인도 이용) |
(별지2)
이 사건 조건
○ 신고된 집회(시위·행진) 중 2011. 8. 25. 금지통고되지 않아 개최 가능한 행진로는 교통소통상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함.

| 신고 행진로 | 수정 행진로 |
|---|---|
| 독립문역 1번 출구 → ▲▲▲(차로 포함 인 도) |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 R → 서울역 앞 → ••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 방향 편도 2개 차로) |
| 남산야외음악당 → ◁◁본사(차로 포함 인도) | 남산야외음악당 → 숭례문 R → 서울역 앞 → 남양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 방향 편도 2개 차로) |
○ 인원은 교통소통상 3만여 명(신고)에서 1만 명으로 수정하여야 함
○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되, ••삼거리(횡단보도 전) 또는 그 이전에서 종료하여야 함
○ 신고시간을 엄수하고 질서유지인(599명)은 참가인원에 맞춰 1,000명을 임명하여 질서유지인 표식을 착용하고 자체 질서를 유지해야 함
○ 교통질서를 위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집행 또는 행진 중 폭력시위로 변질되거나 법을 위반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집회종결을 선언하고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즉시 해산해야 함
○ 일몰 후 일출 전 행진은 금지됨
○ 행진 시 문화행사·퍼포먼스 등을 이유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또는 차도상 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행위는 금지됨
○ 집회 중 또는 행진 시 상징물을 소각하거나 훼손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됨
○ 행진구간 임의 변경, 행진 진행 중 앉거나 서는 등 자의적인 행위는 금지됨
○ 행진 중이거나 교차로 통과 시 진행 차량 정지 등 자의적인 교통통제 행위는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