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67154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 충남서천군장항읍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선영, 신훈민, 김동현
- 피고
-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이용훈, 김찬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명호, 김태현
- 변론종결
- 2015. 10. 8.
- 판결선고
- 2015. 10. 22.
1. 피고가 2014. 6. 9. 원고에게 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회신고'라 하고, 그 집회를 '이 사건 집회'라 한다). ㅇ 집회명칭: 세월호진상규명및참사추모제 ㅇ 개최일시: 2014. 6. 10. 17:00부터 2014. 6. 10. 24:00까지 ㅇ 개최장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55(국립민속박물관입구) 앞 인도 ㅇ 집회내용: 발언 및 구호, 피케팅 등 ㅇ 참가예정인원: 100명 ㅇ 집회관련 준비물: 1. 플랜카드 1개(집회걸개용 플랜카드) (시위용품) 2. 플랜카드(구호용)
3. 피켓: 있음
4. 머리띠: 있음
5.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와 발전기: 있음
6. 유인물: 있음
나.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국립민속박물관입구 앞 인도 주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받았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회신고 장소
원고는 이 사건 집회 장소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아래쪽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로 신고하였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브라질대사관 맞은편 인도에 대하여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은 원고가 집회신고 장소로 신고하고 피고가 집회신고 장소로 인지한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는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가 아니어서 이 사건 집회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집회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출하는 등으로 거주지에 대한 장소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회신고 장소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집회신고 당시 그 신고서에 집회장소를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1-55(국립민속박물관입구) 앞 인도'(이하 '국립민속박물관입구 앞 인도'라고 한다)라고 기재하는 한편, 첨부한 집회신고 약도에는 집회장소를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브라질대사관 맞은편 인도'(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는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가 아닌 이 사건 인도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가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집회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를 특정함에 있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를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로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인도를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로 보고 내려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6호증(서울강남경찰서 수사보고)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를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는 피고가 아닌 서울강남경찰서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를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를 기준으로 도면에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가 이 사건 인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집회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규정
집시법 제8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주거지역과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 등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인도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지 여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 바로 맞은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함으로써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도는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주거지역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집회가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집회가 2014. 6. 10. 17: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100명의 집회 참가자가 이 사건 인도에 모여 플랜카드, 피켓 등을 들고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세월호 진상규명 등과 관련한 발언 및 구호, 피케팅 등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인도 바로 맞은편에는 주택가로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이 사건 집회의 인원과 방법, 집회 장소와 주택가와의 거리, 집회 시간, 인근 주민인 장○○, 정○○, 정◎◎의 소음 피해 등에 관한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의 개최는 이 사건 인도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인근 주민들이 거주지에 대한 장소보호를 요청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이 사건 인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장소보호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을 제5호증의 1 내지 2(각 탄원서, 연명부 포함), 을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사실확인서), 을 제7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 을 제8호증(연명부)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들 증거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거주지에 대한 장소보호의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을 제5호증의 1 내지 2(각 탄원서, 연명부 포함)는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집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4. 12. 4. 피고에게 이들 증거의 접수일자와 접수 경위 등에 관하여 석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5. 1. 14.자 준비서면에서 이들 증거는 인근 주민들이 2014. 6. 8. 제출한 탄원서와 연명부가 분실되는 바람에 2014. 10. 초순경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와 연명부를 다시 제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들 증거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② 피고는 4차 변론 이후인 2015. 7. 3. 인근 주민들이 2014. 6. 8. 제출한 연명부를 그 무렵 분실하였다가 2015. 6. 말경~7. 초경 사이에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을 제8호증(연명부)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증거 또한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에 이 사건 인도 인근 주민 80명이 차례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서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집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서울지방경찰청이 2015. 2.경 장□□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위 연명부가 첨부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연명부 분실 경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정◎◎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③ 나아가 을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사실확인서), 을 제7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 또한, 위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인도 인근 주민들인 증인 장○○, 정○○가 이 법정에서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한 시기나 그 집회가 이 사건 집회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2014. 9.~10.경 진○○ 국회의원에 제출한 '서울종로구경찰서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집회금지요청서, 탄원서 등 민원서류 목록 및 사본'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한 2014. 6.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같은 달 9.까지 종로경찰서 관할 구역 내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금지요청서, 탄원서 등의 민원서류가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에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유인물 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 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