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방부 시행 2008. 2. 29.
글씨 크기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ㆍ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민간인통제선"이라 함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선을 말한다.

4.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작전책임과 그 지역안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5. "관리부대장"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부대장과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2헌가102013. 11. 28.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고, 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의 구 군사시설보호법(1981. 12. 31. 법률 제34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군사시설’을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헌법재판소 2010헌마1952011. 3. 31.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주고등법원 2004누4102007. 5. 3.
바다모래채취불허가처분취소

, 시·도지사가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군사시설의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22862007. 5. 22.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44112007. 7. 13.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3832006. 12. 5.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은 이유 없다. ㈏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① 보호하려는 군사시설의 해당성 여부 ⅰ) 살피건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관하여 군의 주요지휘시설

헌법재판소 2004헌마2292006. 1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서울행법 2006구합173832006. 12. 5.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