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47 판결 [조합설립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대표자
- 조합장황D 소송대리인변호사박기득
- 변론종결
- 2010. 4. 9.
- 판결선고
- 2010. 5. 7.
1. 피고가 2005. 11. 8.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1. 1. 11. 부산광역시공고 제2001-11호로 2001년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부산북구 금곡동 ○(이하 ‘금곡동 ○’라고만 한다) 일원 31,000㎡(이하 ‘이 사건 예정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대표자 최C은 2003. 12. 23. 피고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이 사건 예정구역에다 금곡동 ◐ 일원을 추가한 금곡동 ○ 주공5단지 북측 일대 33,717㎡로 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4. 2. 2. 위 구역 33,717㎡ 내 토지등소유자 148명 중 92.5명의 동의(동의율 62.50%)를 얻었다는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 14.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5. 8. 3. 금곡동 ○ 일원 36,02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금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57명에게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배포하고 128명의 동의(동의율 81.52%)를 받아 2005. 10. 24.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 구분 | 내용 |
|---|---|
| 대지면적 | 36,025㎡ |
| 건축면적 | 7,680㎡ |
| 연면적 | 67,320㎡ |
| 동수 및 세대수 | 6개동 600세대 |
| 층수 | 지하2층, 지상 최고 25층 |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 구분 | 금액 |
|---|---|
| 철거비 | 2,000,000,000원 |
| 신축비 | 90,000,000,000원 |
| 합계 | 92,000,000,000원 |
다. 나항의 비용 분담 사항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2)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3)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 분담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2)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3)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 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7. 동의 내용
위와 같이 본인은 괘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3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 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 부산광역시는 2005. 9. 21.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금곡동 ○ 일원 35,800㎡으로 고시·지정하였다(그 후 2006. 11. 29. 지적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으로 위 구역 면적이 36,002㎡로 변경 고시되었다).
바. 피고는 2005. 11. 8.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135, 을가1, 2, 3, 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2호증), 을가 제11, 12, 15, 16, 17,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하자 있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개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개발사업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거나 적어도 예측 가능한 정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의서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가능하고 정비구역이 지정 및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무효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이 무효이고, 이와 같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가 참가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무효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위 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6. 8. 2.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동의서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제2003-165호)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에 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하되,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 분담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도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되, 동·호수 결정은 전산추첨 등에 의하고,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등은 일반분양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의서의 기재 내용이 비용분담 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서 정한 비용분담 기준 등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1)항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제도는 2002. 12. 30. 같은 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그 전까지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여러 법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별달리 규율되지 않고 있던 사업추진위원회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틀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고(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나아가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등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여러 법 규정 및 추진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취지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도입 배경과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감안하면, 시장·군수의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만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자나 단체에게는 위 신청을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립승인 자체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그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신청자격이나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역시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정구역은 금곡동 ○ 일원 31,000㎡임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금곡동 ◐ 일원 2,717㎡을 임의로 추가하고, 정비사업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인 이F1을 추진위원으로 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떠한 판단기준도 제시되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점[원고들이 부산지방법원에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2009구합73)에서 ‘참가인 조합의 2007. 10. 22.자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09누2214)가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 참가인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③ 금곡동 ◐ 일원 토지등소유자 수 11명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8.5명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율이 61.3%에 이른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이 정비사업예정구역을 임의로 확장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이를 추인할 경우 정비사업예정구역 확장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 휩싸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하게 되는 점, ④ 사후에 정비구역이 고시될 때 금곡동 ◐ 일원이 포함되었다거나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변경승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단계에 존재했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진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치유를 허용할 경우 주택재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규범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점, ⑤ 관계 법령상 당해 구역 면적 20% 미만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기본계획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 및 해당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지위 안정이라는 추진위원회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가 치유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당시에는 그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떠한 판단기준도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기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신청자격이나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 14.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겨·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 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④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6. 6. 7. 국토해양부령 제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 건설교통부고시 제3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 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 제6항·제19조 제2항·제20조 내지 제23조·제29조·제31조 제5항 내지 제7항·제33조·제35조 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3 서식의 제3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 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6. 8. 2.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 ① 정비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6.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작성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