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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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06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122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27.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그 밖에 대한민국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2항). 선거실무상 신고기간
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별지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
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
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 동의율 산정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외 1, 2의 동의서 관련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외국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총회)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6. 6. 7. 국토해양부령 제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등)
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제1조(목적) 이
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공람) 시장·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
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가. 외국인에 의한 국외에서의 민간항공기납치 사건에 대한 아국의 항공기운항안전법 적용 여부 나. 정치적 피난을 위한 항공기납치 행위와 국제법상의 비호권 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의 인정요건 라. 자유중국으로 망명하고자 민항기를 납치한 행위와 정당행위 마. 구 출입국관리법(1983.12.31 법률 제3694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88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바.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관할기관에게 자진인도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9조 제1항 위반죄 성부 사. 우리나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