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7가합24834 판결 [하자보수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1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 피고
- 1. B1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권구철, 정필승
- 피고
- 2. B2공사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SSS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다은
- 변론종결
- 2009. 4. 30.
- 판결선고
- 2009. 6. 11.
1. 피고 B1공사는 원고에게 1,323,754,018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2.부터, 823,754,018원에 대하여는 2008. 11. 26.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1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2공사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1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1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2공사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1,347,7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09. 1. 5.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2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7,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 19호증의 각 1 내지 31,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A1아파트 9개동 72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1공사(2006. 6. 9. 부산광역시 BB1공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B2공사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위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공사는 2003.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4. 5. 20. 피고 공사에게 1년차 전유·공용부분의 하자처리를 요구하는 등 입주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별지 하자 및 보수비 내역표 기재의 미시공, 상이시공 또는 연차별 하자(감정인 D2의 하자감정을 전후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기타' 하자부분은 제외)가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722세대 중 전유면적 59.79㎡의 209동 502호, 209동 1701호, 전유면적 59.89㎡의 208동 903호, 208동 1402호, 전유면적 82.63㎡의 202동 701호, 205동 103호, 205동 202호, 전유면적 83.11㎡의 203동 601호, 204동 504호, 203동 1802호, 204동 2303호의 11세대를 제외한 711세대는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사실은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이 사건 2008. 7. 11. 준비서면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갑 제7호증의 22, 14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동 701호는 망 D3, 204동 2303호는 D4를 채권양도인으로 하여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대리권 위임 등의 취지가 담긴 양도서류가 원고와 사이에 작성되었으나, 당시 망 D3은 사망한 상태이고, 204동 2303호는 구분소유자가 D5로 하자담보추급권이 D4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206동 402호의 경우 갑 제7호증의 82의 양도서류의 양도인이 D6로서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인 D7과 상이하지만, D7은 D6의 개명 전 이름이므로 권한 없는 사람이 채권양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권양도서류의 기재에 따른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마.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54,870.26㎡에서 채권양도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54,050.57㎡(54,870.26㎡ - 59.79㎡ × 2세대 - 59.89㎡ × 2세대 - 82.63㎡ × 3세대 - 83.11㎡ × 4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98.5061%(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가 된다.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되는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위 집합건물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입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및 공용부분에 대한 전체 하자보수비 중 채권양도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전체 하자보수비
갑 제9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1,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와 증인 감정인 D2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2에 대한 2008. 10. 2., 2008. 11. 18., 2009. 1. 5.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는, 채권양도 세대 711세대 및 202동 701호, 204동 2303호의 전유부분은 186,945,000원(상이시공 25,003,000원 + 1년차 하자 129,977,000원 + 2년차 하자 21,842,000원 + 3년차 하자 2,598,000원 + 5년차 하자 7,525,000원), 공용부분은 1,452,560,000원(미시공 25,942,000원 + 상이시공 14,119,000원 + 1년차 하자 509,822,000원 + 2년차 하자 37,245,000원 + 3년차 하자 42,198,000원 + 5년차 하자 201,741,000원 + 10년차 하자 621,493,000원)이다.
나) 한편 원고 측은 감정인 D2가 하자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201동 602호 등 일부 채권양도 세대의 하자보수비로 16,976,450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202동 201호 등 일부 채권양도 세대의 하자보수비로 합계 19,613,000원을,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로 946,000원을 지출하였다.
2) 배척되는 하자보수비
가) 감정인 D2는 당초 감정보고서에서 미협조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따른 2008. 10. 2. 사실조회답변서에서는 감정세대의 하자보수공사비를 비율적으로 적용하여 현장 미조사 세대의 하자보수비를 4,107,167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개별 세대의 하자 유무나 종류 등이 다를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세대의 하자보수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윤율 15%를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한 공사비가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자보수비는 감정인 D2가 감정보고서에서 적용한 10%의 이윤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채권 미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 세대 중 채권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202동 701호는 182,000원, 204동 2303호는 452,000원 합계 63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양수금의 범위
원고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액은 1,654,692,523원[전유부분 222,900,450원(186,945,000원 + 16,976,450원 + 19,613,000원 - 634,000원) + 공용부분 1,431,792,073원{(1,452,560,000원 + 946,000원) × 98.506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5년가량이 경과하였으므로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이 있을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하여 수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부담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위 하자보수비용의 80%인 1,323,754,018원(1,654,692,523원 × 80%)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피고 공사의 주장
1) 허용균열폭 관련
피고 공사는 공용부분의 0.3㎜(실외), 0.4㎜(실내)인 허용균열폭 이하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허용균열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균열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균열이 발생한 현상 자체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용균열폭 이하의 균열이라 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상 하자 여부
피고 공사는 욕실 환풍기(별표 제24항, 이하 하자내역 옆의 괄호 안에 별표 항목의 순번 숫자만을 표기한다.), 욕실 양변기(25), 욕실 세면기(26), 욕실 악세서리(28), 욕실 욕조(31), 전등(32), 스위치 커버(33), 현관 초인종(35), 침실 난방불량(36), 거실 난방불량(37), 거실 인터폰(38), 거실 방송스피커(39), 발코니 배수구 막힘(40), 발코니 수전(42), 주방 수전(45), 욕실 배수(47), 욕실 수전(48), 콘센트(50), 보일러(51), 안정기(52), 계단실 바닥타일(94), 계단실 도장 박리(97), CCTV 노이즈(111), 접지단자함(112), 알람밸브실 BOX COVER(114)의 하자는 입주자들의 사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2에 대한 2009. 4. 23.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하자들은 피고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기타 개별하자
피고 공사는 아래 도표의 (가)란 기재 항목의 하자 및 보수비에 관하여 (나)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도표의 (다)란 기재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욕실 방습등(1) | 세대 욕실은 설계도면에서 말하 는 “외기 및 습기에 접하는 장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계도면에 “외기 및 습기에 접하는 장소의 등기구는 방우, 방습형으로 할 것”이라고 표 기되어 있는바, 세대 내 욕실은 “외기 및 습 기에 접하는 장소”에 속하며, 이러한 장소에 일반 등기구를 설치한 것은 하자이다. |
|---|---|---|
| 점검사다리 등받이(63) | 사업승인일 당시 시행되던 산업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설치 규정이 없었고,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7m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약 6m의 위 사다리는 설치대상이 아니다. | 1992. 3. 21. 노동부령 제75호로 개정된 산 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 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 관리상의 필요 등에 비추어 등받이 미시공을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
| 주출입구 장애인용 핸드레일(64) | 공동주택의 경우 주출입구의 핸 드레일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 며, 점형블록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하자가 아 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제12호 다목은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 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 제16호 나목은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 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 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 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m 내지 0.9m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각 동 1층 주출입구에 장애인용 핸드레일이 미시공되고, 1층 주출입구와 횡단보도에 장애인 용 점형블록이 미시공된 것은 위 규정에 어긋나 는 하자라고 보인다. |
| 장애인용 점형블럭(65) | ||
| 지하주차장 케이블 트레이 연소방지시설(70) | 연소방지시설은 이 사건 아파 트의 사업승인일인 1998. 11. 7. 이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개정되어 시공이 의무화된 사 |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의하면,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케이블트레이에 연소 방지시설을 시공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 |

| 항이다. | 한다. | |
|---|---|---|
| 수도 계량기함 보온재(72) |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보 온재를 시공하는 것은 과잉설계로 서 분양가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미시공의 하자가 아니고, 동파 발 생시 보온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 게 단열재, 보온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 |
| 지하주차장 #3 입구 과속방지턱(75) | 준공도면에 없는 과속방지턱을 입주 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설치한 것이다. | 설계도면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상의 문제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인 이 상, 주택건설기준 제6조의 규정과 다르게 도 색만 시공한 것은 하자로 보인다. |
| 국기게양대 하부 화강석(76) | 화강석 두께의 오차, 점검사다 리, 장비패드의 높이 미달이 있 으나 기능상, 미관상 아무런 문 제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니다. | 준공도면을 준수하여 시공하지 아니한 하자 라고 보인다. |
| 옥탑지붕 점검사다리 인출높이(77) | ||
| 펌프실 장비패드 높이(82) | ||
| 조경(78) | 하자보수를 완료한 부분이다. | 미시공되거나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대나무 지 주목을 설치한 하자로서, 하자보수를 시행하였 다고 하더라도 재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며, 감정인 D2는 일부 추가 보완된 식재비용 은 차감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
| 기계실 급수펌프 고층용(79) | 고층용 급수 입상관은 도면의 관경과 같이 시공되어 있고, 펌 프 등 장비류 사양에 맞추어 시 공한 것으로 상이시공이 아니다. | 설계도면상 80mm인 기계실 급수펌프의 고층 용 관경을 50mm로 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 한다. |
| 도시가스 보호관 인출높이(81) |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없는 화 단 부위에 설치되어 미관상 문 제가 없고, 인출 높이의 미미한 | 주택건설시방서의 도시가스 설비기준에서 정 한 50cm 높이 미만으로 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이 |

| 차이로 보호관의 기능에 영향이 없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
|---|---|---|
| 관리사무소 외벽마감 오염(83) | 백태 오염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 벽체의 균열에 의한 현상으로 미관상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 으로 치부할 수 없다. |
| 지하주차장 바닥 몰탈 균열(84) | 물량 산출의 근거가 부족하며, 균 열폭에 따라 보수방법이 상이함 에도 균열폭이 나타나지 않은 감 정결과는 부당하고, 지하주차장 바닥균열은 장기간 차량통행으로 인한 일반적인 현상이고, 콘크리 트의 특성상 일부 미세한 균열은 당연한 것이다. | 감정인 D2는 원고와 피고 공사가 제출한 CAD 등의 자료로 물량을 적절하게 산출하였 고, 망상균열에 대한 보수는 마감재를 도포 하는 방식을 이용하므로 균열폭과 보수방법 은 관련이 없으며, 이 부분 하자는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 지하주차장 벽체 망상균열(85) | 시멘트(몰탈)가 가지는 재료의 특성상 정상시공을 할지라도 온 도 또는 건조수축의 반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균열로서 시공 상 하자로 볼 수 없다. |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미관상 등의 하자 이다. |
| 옥상층 벽체 망상균열(92) | ||
| 동지하 바닥 균열 및 망상균열(99, 100) | ||
| 램프 벽체(120) | ||
| 옥상층 벽면 누수(122) | ||
| 지하주차장 천장 채양벽면(86) | 외부도장의 보수금액 전체를 피 고 책임으로 감정한 것은 부적 정하며, 보수금액 산정시 노무 | 감정인 D2는 시공상 잘못으로 도장의 들뜸 및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보수 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산출하였고, 정부표준 |

| 지하주차장 천장 채양구조물 (87) | 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다. | 품셈 단가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한 것도 적정하게 보인다. |
|---|---|---|
| 옥탑지붕 철구조물 부식(90) | ||
| 옥탑지붕 피뢰침 부식(91) | ||
| 옥상층 바닥 미장(93) | 옥상층 바닥 무근 콘크리트 마 감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동 결 융해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장면이 부식된 것이고, 방수 층 보호 등의 기능상 문제도 없 으므로 하자가 아니다. |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미관상 등의 하자 이다. |
| 계단실 개구부 사춤 미장균열(96) | 시멘트몰탈이 가지는 특성상 발 생하는 균열이므로 하자로 인정 할 수 없다. |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미관상 등의 하자 이다. |
| 어린이 놀이터 (103) | 조경공사 시방서 및 내역서에 모래는 ‘자연사(강사/해사 구분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공 된 모래는 이에 적합하다. |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입자가 부유물이 포함 되는 등으로 불량하여 어린이들이 찔리거나 베이는 등의 안전상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 외부 측구균열(104) | 장기간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일 반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콘크 리트의 물성상 일부 미세한 균 열은 당연한 현상이다. |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미관상 등의 하자이 다. |
| 비상계단실 벽체(119) |

| 설비연결송수관 (106) | 설비연결송수관의 미미한 설치 높이 차이, 스프링클러, 소화배 관의 이격 거리 차이는 사용에 지장이 없고,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도 교부되었으므로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 | 준공도면, 표준시방서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 지 아니한 하자라고 보이고, 소방시설완공검 사필증이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달리 판단 할 수 없다. |
|---|---|---|
|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불량(107) | ||
| 지하주차장 소화배관 이격불량(108) | ||
| 옥상 다락방 배수관(109) | 준공도면에 배수관의 설치에 관 한 사항이 없으므로 하자가 아 니다. | 옥상 배수관의 탈락으로 벽면 오염이 있는 현재의 상태는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준공도면에 따로 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 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한 피고 공사에 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 동지하 배관누수(110) | 재도장 및 청소로 보수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 | 설비배관에 누수로 인한 백태가 있는 이 부 분 하자는 배관 교체의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비상계단실 점등스위치(113) |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으므 로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기 어 렵다. | 비상계단실의 점등스위치를 외기에 노출시 공하여 우수유입으로 인한 누전의 우려가 있는 현재의 상태는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도서대 로만 시공한 피고 공사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 조경토(116) | 발코니 하부의 면고르기는 시공 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하자가 아니다. | 조경토 되메우기 및 재료 불량의 시공상 잘 못으로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
| 고사목(117) | 원고측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 으로 하자가 아니다. | 고사목은 시공상 잘못에 의하여 하자 또는 하자보수 후의 재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다. |
| 경비실 조적벽체(118) | 시멘트 몰탈이 가지는 재료물성 상 발생하는 균열이므로 하자가 아니며, 비구조체 균열임에도 V 커팅 후 탄성재 실링으로 보수 하도록 한 것도 과도하다. |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고, 감정인 D2가 채택 한 보수공법도 적정하다고 보인다. |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의 규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택법령의 적용 여부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3. 6. 17.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소정의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 5. 29.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이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한 시공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있지 아니하므로(그 후 주택법이 2005. 5. 26.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3조가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8. 7. 31. 2005헌가16호 사건에서 위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시공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하는 주택법의 규정을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주택법령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 적용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8859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업자로서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상식 등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 아파트 건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법령들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1,323,754,018원 및 위 금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구하는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7. 11. 준비서면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7. 12.부터, 나머지 823,754,0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11. 25.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정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1. 26.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6.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2008. 7. 11. 준비서면 및 2008. 11. 25.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정정신청서부본 송달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자 및 보수비 내역

| 순번 | 하자내역 | 하자보수비(원) |
|---|---|---|
| 전유부분 | ||
| 상이시공 | ||
| 1 | 욕실 방습등 | 25,003,000 |
| 1년차 하자 | ||
| 2 | 현관 창호 | 3,965,000 |
| 3 | 현관 신발장 | 440,000 |
| 4 | 현관 대리석 | 1,604,000 |
| 5 | 침실 벽지 | 779,000 |
| 6 | 침실 장판지 | 5,373,000 |
| 7 | 침실 천장지 | 625,000 |
| 8 | 침실 도어록 | 1,041,000 |
| 9 | 침실 창호 | 371,000 |
| 10 | 거실 벽지 | 389,000 |
| 11 | 거실 마루판 | 6,332,000 |
| 12 | 거실 천장지 | 504,000 |
| 13 | 거실 창호 | 96,000 |
| 14 | 거실 기타 내장재 | 1,925,000 |
| 15 | 거실장 | 335,000 |
| 16 | 발코니 도장 | 557,000 |
| 17 | 발코니 타일 | 4,157,000 |
| 18 | 주방 씽크코킹 | 1,078,000 |
| 19 | 주방 씽크장 | 2,046,000 |
| 20 | 주방 타일 | 428,000 |
| 21 | 주방 싱크대 상판 | 699,000 |
| 22 | 주방 배수구 | 1,135,000 |
| 23 | 욕실 백시멘트 | 896,000 |
| 24 | 욕실 환풍기 | 1,333,000 |
| 25 | 욕실 양변기 | 358,000 |
| 26 | 욕실 세면기 | 1,284,000 |
| 27 | 욕실 거울 | 737,000 |
| 28 | 욕실 악세서리 | 40,000 |
| 29 | 욕실 문하부 | 45,687,000 |
| 30 | 욕실 타일 | 21,520,000 |
| 31 | 욕실 욕조 | 1,851,000 |
| 32 | 전등 | 882,000 |
| 33 | 스위치커버 | 39,000 |
| 34 | 문 시트지 | 21,471,000 |
| 소계 | 129,977,000 |

| 2년차 하자 | ||
|---|---|---|
| 35 | 현관 초인종 | 619,000 |
| 36 | 침실 난방불량 | 437,000 |
| 37 | 거실 난방불량 | 278,000 |
| 38 | 거실 인터폰 | 1,233,000 |
| 39 | 거실 방송 스피커 | 27,000 |
| 40 | 발코니 배수구 막힘 | 631,000 |
| 41 | 발코니 우수관 불량 | 2,201,000 |
| 42 | 발코니 수전 | 299,000 |
| 43 | 발코니 물고임 | 6,681,000 |
| 44 | 주방 렌지후드 | 189,000 |
| 45 | 주방 수전 | 548,000 |
| 46 | 주방 가스경보기 | 2,056,000 |
| 47 | 욕실 배수 | 1,093,000 |
| 48 | 욕실 수전 | 617,000 |
| 49 | 욕실 물고임 | 4,028,000 |
| 50 | 콘센트 | 139,000 |
| 51 | 보일러 | 699,000 |
| 52 | 안정기 | 67,000 |
| 소계 | 21,842,000 | |
| 3년차 하자 | ||
| 53 | 침실 누수 | 506,000 |
| 54 | 침실 습식균열 | 421,000 |
| 55 | 거실 누수 | 201,000 |
| 56 | 발코니 철근노출 | 328,000 |
| 57 | 발코니 홈통 주변 누수 | 1,050,000 |
| 58 | 욕실 방수 | 92,000 |
| 소계 | 2,598,000 | |
| 5년차 하자 | ||
| 59 | 발코니 습식균열 | 5,562,000 |
| 60 | 발코니 건식균열 | 1,963,000 |
| 소계 | 7,525,000 | |
| 기타(하자보수공사 실시) | ||
| 61 | 감정 이전 | 16,976,450 |
| 62 | 감정 이후 | 19,613,000 |
| 소계 | 36,589,450 | |
| 합계 | 223,534,450 | |
| 공용부분 | ||
| 미시공 | ||
| 63 | 점검사다리 등받이 | 3,137,000 |
| 64 | 주출입구 장애인용 핸드레일 | 4,494,000 |
| 65 | 장애인용 점형블럭 | 2,463,000 |

| 66 | 팬룸실 바닥마감 | 3,819,000 |
|---|---|---|
| 67 | E/V기계실 천장마감 | 937,000 |
| 68 | 유류탱크 모래 | 214,000 |
| 69 | 지하주차장 비상방송 스피커 | 48,000 |
| 70 | 지하주차장 케이블 트레이 연소방지시설 | 139,000 |
| 71 | 옥상 소방용 고가수조 댐퍼 스위치 | 1,079,000 |
| 72 | 수도 계량기함 보온재 | 7,125,000 |
| 73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 2,487,000 |
| 소계 | 25,942,000 | |
| 상이시공 | ||
| 74 | 공동구 출입 사다리 높이 | 179,000 |
| 75 | 지하주차장 #3 입구 과속방지턱 | 394,000 |
| 76 | 국기게양대 하부 화강석 | 38,000 |
| 77 | 옥탑지붕 점검사다리 인출높이 | 102,000 |
| 78 | 조경 | 6,792,000 |
| 79 | 기계실 급수펌프 고층용 | 4,530,000 |
| 80 | 204동 옥상 소화수조 패드 | 332,000 |
| 81 | 도시가스 보호관 인출높이 | 764,000 |
| 82 | 펌프실 장비패드 높이 | 988,000 |
| 소계 | 14,119,000 | |
| 1년차 하자 | ||
| 83 | 관리사무소 외벽마감 오염 | 5,136,000 |
| 84 | 지하주차장 바닥 몰탈 균열 | 436,552,000 |
| 85 | 지하주차장 벽체 망상균열 | 13,548,000 |
| 86 | 지하주차장 천장 채양벽면 | 6,922,000 |
| 87 | 지하주차장 천장 채양구조물 | 903,000 |
| 88 | 비상계단실 상부난간대 | 295,000 |
| 89 | 비상계단실 #3 방화문 탈락 | 329,000 |
| 90 | 옥탑지붕 철구조물 부식 | 5,126,000 |
| 91 | 옥탑지붕 피뢰침 부식 | 1,516,000 |
| 92 | 옥상층 벽체 망상균열 | 5,157,000 |
| 93 | 옥상층 바닥 미장 | 21,490,000 |
| 94 | 계단실 바닥 타일 | 119,000 |
| 95 | 계단실 벽체 접합부 이격 | 293,000 |
| 96 | 계단실 개구부 사춤 미장균열 | 2,733,000 |
| 97 | 계단실 도장 박리 | 989,000 |
| 98 | 동지하 폐기물처리 | 2,001,000 |
| 99 | 동지하 바닥 균열 | 2,510,000 |
| 100 | 동지하 바닥 망상균열 | 518,000 |
| 101 | 동지하 개구부 사춤미장 | 59,000 |
| 102 | 205동 출입구 담장 보수 | 268,000 |
| 103 | 어린이 놀이터 | 3,358,000 |

| 소계 | 509,822,000 | ||
|---|---|---|---|
| 2년차 하자 | |||
| 104 | 외부 측구균열 | 1,121,000 | |
| 105 | 외부 소형포장블록 침하 | 143,000 | |
| 106 | 설비연결송수관 | 6,336,000 | |
| 107 |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불량 | 171,000 | |
| 108 | 지하주차장 소화배관 이격불량 | 1,732,000 | |
| 109 | 옥상 다락방 배수관 | 803,000 | |
| 110 | 동지하 배관 누수 | 509,000 | |
| 111 | CCTV 노이즈 | 1,624,000 | |
| 112 | 접지단자함 | 4,182,000 | |
| 113 | 비상계단실 점등스위치 | 738,000 | |
| 114 | 알람밸브실 BOX COVER | 46,000 | |
| 115 | 16층 알람밸브실 밸브 위치불량 | 2,116,000 | |
| 116 | 조경토 | 12,940,000 | |
| 117 | 고사목 | 2,503,000 | |
| 118 | 경비실 조적벽체 | 2,281,000 | |
| 소계 | 37,245,000 | ||
| 3년차 하자 | |||
| 119 | 비상계단실 벽체 | 14,768,000 | |
| 120 | 램프 벽체 | 16,258,000 | |
| 121 | 지하주차장 배수트렌치 | 3,421,000 | |
| 122 | 옥상층 벽면 누수 | 6,800,000 | |
| 123 | 동지하 배수트렌치 | 951,000 | |
| 소계 | 42,198,000 | ||
| 5년차 하자 | |||
| 124 | 지하주차장 천장, 보 | 0.4mm 이하 균열 | 149,898,000 |
| 습식균열 | 2,869,000 | ||
| 125 | 세대 비내력벽 | 0.3mm 이하 균열 | 16,076,000 |
| 습식균열, 철근노출 | 32,450,000 | ||
| 126 | 동지하 기계실 | 0.4mm 이하 균열 | 198,000 |
| 습식균열 | 250,000 | ||
| 소계 | 201,741,000 | ||
| 10년차 하자 | |||
| 127 | 지하주차장 벽체 | 건식균열 0.4mm 이하 | 21,258,000 |
| 습식균열 | 843,000 | ||
| 128 | 옥상층, 옥탑 벽체 | 건식균열 0.3mm 이상 | 21,540,000 |
| 건식균열 0.3mm 이하 | 7,918,000 | ||
| 습식균열, 철근노출 | 28,151,000 | ||
| 129 | 외벽 | 건식균열 0.3mm 이상 | 98,807,000 |
| 건식균열 0.3mm 이하 | 370,003,000 | ||
| 습식균열, 철근노출 | 53,098,000 |

| 130 | 동지하 벽체 | 0.4mm 이하 | 4,634,000 |
|---|---|---|---|
| 습식균열 | 250,000 | ||
| 131 | 관리사무동 벽체 | 건식균열 0.3mm 이상 | 155,000 |
| 건식균열 0.3mm 이하 | 422,000 | ||
| 습식균열, 철근노출 | 217,000 | ||
| 132 | 계단실 벽체 | 건식균열 0.4mm 이상 | 406,000 |
| 건식균열 0.4mm 이하 | 6,389,000 | ||
| 습식균열, 철근노출 | 7,402,000 | ||
| 소계 | 621,493,000 | ||
| 133 | 기타(공용부분 하자보수공사 실시) | 946,000 | |
| 합계 | 1,453,50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