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출입구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경사로의 기울기가 약 10분의 1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2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1)항에서 정한 ’18분의 1 이하 또는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이라는 기울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는 지상 1층 출입구에 경사진 접근로를
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 조ㆍ재질 등에 관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출입구의 핸 드레일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 며, 점형블록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하자가 아 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제12호 다목은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 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