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서울지방병무청장 변론 종결 2009. 4. 7.
- 판결 선고
- 2009.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1.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 ○. ○. ○○지방법원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아 199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 ○. ○. 육군부사관후보생으로 지원 입대하여 199○. ○. ○. 육군하사로 임용된 후, 종합군수학교, 2기갑여단, 2기갑여단 933포병대대 군수과 등에서 복무하던 중, 임용 당시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200○. ○. ○. 육군부사관학교장으로부터 부사관 임용무효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무효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 ○.경 피고에게 전자민원으로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병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용무효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 ○. 관할 충북지방병무청장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부사관으로 임용되었다가 임용무효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병적사항 변동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충북지방병무청장은 2008. ○. ○. 육군본부에 원고와 같이 부사관 임용 전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로 부사관 임용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66조 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역부사관 편입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본부는 2008. ○. ○. 충북지방병무청장에게 이 사건 임용무효처분은 적법하고, 보충역부사관 편입처분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바. 충북지방병무청장은 2008. ○. ○.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형자임을 이유로 하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편입처분(이하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병적을 이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 ○. 원고에게 소집일시를 2008. ○. ○. 13:00로, 소집부대를 36사단으로 정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 내지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원고는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병역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경우이므로 보충역의 부사관편입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수행한 약 3년간의 군복무기간의 효력이 인정되어 2년 2개월의 의무복무기간에 불과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피고는 위 군인사법 및 병역법의 각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⑵ 설령 이 사건 처분이 군인사법 및 병역법의 해당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용무효처분이 있은 후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국방부 및 병무청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재입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음에도 그때마다 군복무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재입대할 일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이어서, 이를 신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병역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보충역편입처분 등의 병역처분은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역종을 부과하는 처분임에 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보충역편입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게 기초적 군사훈련과 구체적인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충역편입처분의 군인사법 및 병역법 관계규정의 위반 등 위법사유를 다투기 위하여는 보충역편입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참조).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이 군인사법 및 병역법의 관계규정에 위반하였고, 실권의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원고는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처분 자체에 대한 하자 주장 및 판단 ㈎ 다만, 원고의 주장 중에는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수행한 약 3년간의 군복무기간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2년 2개월의 의무복무기간에 불과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이미 위 군복무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바,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자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임용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용결격자가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용행위의 유효 여부는 임용 당시의 사정만으로는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고, 임용결격자가 행한 행위의 상대방은 그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뢰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임용결격자가 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이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되었던 군인의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곧바로 임용결격의 하자가 있는 그 군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무효에 따라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의 복무기간에 반드시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역법 제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군복무기간의 전부 내지 일부의 산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병역 관계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군인사법 및 병역법령 어디에도 그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미 수행한 약 3년간의 군복무기간의 효력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제40조 (제적)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한다.
4. 제1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역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②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제4조 (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제5조 (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3.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②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징병검사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의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신체등위의 판정) ①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위판정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 기관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조 (병역처분)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제2국민역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①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4.「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29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한다.
1.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복무기관(다만,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복무분야
②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2월 제55조 (교육소집대상 등) ①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제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현역복무"는 "보충역복무"로 본다. ②제55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③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제65조 (병역처분변경 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3. 수형·고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편입 및 취소) ①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 제2항·제4항, 제35조의2 제2항·제4항 또는 제35조의3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8. 제65조 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9.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국적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령 제2조 (병적관리) ①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의 병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 당해 군참모총장
2. 전환복무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제1국민역·제2국민역·예비역 및 보충역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또는 거주지 병무지청장(이하 "병무지청장"이라 한다) 제52조 (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기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때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보충역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편입 및 계급부여) ①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당해 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