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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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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①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②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할 것

2. 품행이 단정할 것

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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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5도165592026. 4. 2.
강제추행

현역 군인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역으로 복무 중인 부사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762023. 10. 27.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제적된다. 한편, 병역법 제66조 제1항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하 ‘장교 등’이라 한다)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2017누119142017. 9. 14.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거나 여전히 원고가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병역법 제66조 제1항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

헌법재판소 2008헌가282010. 7. 29.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이 상실된 경우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되는 데 그치고 , 새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지는 아니한다 (구 병역법 제66조 제1항및 병역법 제66조 제1항 참조). 이처럼 군의관은 공중보건의사 와는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중보건의사 와 마찬가지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되고 국

서울행법 2009구합147812010. 4. 23.
파면처분등취소

고 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 ② 피고 총장의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구 병역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의 장교가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1532009. 5. 7.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원고는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병역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경우이므로 보충역의 부사관편입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수행한 약

서울행법 2008구합451532009. 5. 7.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008. 9. 26. 육군본부에 원고와 같이 부사관 임용 전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로 부사관 임용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66조 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역부사관 편입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본부는 2008. 10. 17. 충북지방병무청장에게

헌법재판소 2000헌마372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시행령상 1년 6월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제2국민역 편입 및 이등병 강등을 한다는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 (3)병역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 계급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현역병에 대해서는 형기와 상관없이 예외없이 이

대법원 94누77131995. 2. 28.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귀국을 지연한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항의 귀국지연을 이유로 한 지방병무청장의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69도9591969. 7. 29.
병역법위반

병역법 제66조 소정의 연1회 실시의 검열점호는 영장기재의 집합일시 장소에서 받지 아니하면동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할 것이고 위 점호를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연1회 받으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