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1, 2016.11.29, 2020.1.7, 2021.10.14, 2024.7.2>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6.11.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4조 제1항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 위임에 따른 구 병역법 시행령(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호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가목),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사 건 2021헌마1166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러나 이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6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판결을 한 결과일 따름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제1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대체 복무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툴 기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자들이므로 더 이상 제1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대체적 민간복무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바. 충북지방병무청장은 2008. ○. ○.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형자임을 이유로 하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편입처분(이하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병적을 이관
하였다. 바. 충북지방병무청장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형자임을 이유로 하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편입처분(이하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병적을
1.공익근무요원인 청구인의 제2국민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경북지방병무청장이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가 현역병의 경우와 달리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