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11274 판결 [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안◇○ (72년생, 남남남 xxxx) 2. 조□■ (72년생, 남남 xxxxxx) 원고들 주소 용인시 기흥구 OO동 ___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경준
- 피고
- 용인시장 소송수행자 박순양, 김혜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강균 변론 종결 2012. 3. 21.
- 판결 선고
- 2012. 4. 18.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9.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9.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허가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들과 전현태(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병의원전문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홍♤☆의 중개로 2010. 12. 2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OO동 ___-4 소재 ♥◈◈◈ 건물의 _층, _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4.부터 2014. 3. 13.까지, 차임 월 25,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병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업무 및 이에 따른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3) ♥◈◈◈는 원고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원고들은 2011. 6. 3. 피고로부터 ♠○○○병원(종류 : ▶◇병원,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진료과목 : 신경과, ▶◇과, 내과,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자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2011. 6. 15. 이 사건 병원의 외래 환자 대기실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소란을 피웠고, 한길수는 2011. 6. 18. 용인시청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판에 피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병원허가와 개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2011. 6. 24. 이 사건 병원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병실개방을 요구하며 진료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앞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의원 박○♣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민원성 글을 게시하였다.
라. (1) 한편, ♥◈◈◈는 2011. 6. 24.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내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다고만 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목적에 대하여 ♥◈◈◈를 기망하였고, 원고 등이 진료과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는 원고 등의 임차목적에 대하여 중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2011. 7. 18.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4483호로 위와 같은 사유 이외에 원고 등이 ♥◈◈◈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이하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4483호 사건을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원고 등은 ♥◈◈◈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의 취소권 또는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마. 피고는 2011. 7. 29.경 ♥◈◈◈로부터 ♥◈◈◈가 원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통보받았고, 2011. 8. 8. 원고들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2011. 9. 14. 원고들에 대하여 “집단 민원으로 시작된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취소 및 명도소송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제기한 관련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됨에 따라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을 상실하였고, 특히 다른 병원보다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병원으로서의 특수성과 이 사건 병원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로서는 ♥◈◈◈가 제기한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도 높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구 의료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4항, 제5항,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면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를 첨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등과 같이 개설허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과의 합의해지 또는 ◈▲▲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으로 임차인인 의사의 건물인도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이전하고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의 취소권 또는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점유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보다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필요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들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병원)로 변경한 뒤 구 의료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표면적인 처분사유로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가 ♥◈◈◈로부터 관련 소송의 제기사실을 통보받은 후 서둘러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구 의료법과 구 ▶◇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관계 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므로, 피고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거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그 반대 민원을 무마할 의도로 ▶◇병원 개설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곧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질환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질환의 예방과 ▶◇질환자의 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구 ▶◇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저촉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가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가 아직 확정되기도 전에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가 원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 용도로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이후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여 관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