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9>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3, 2020.9.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3, 2017.5.30>
④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5.12.23>
⑤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5.12.23>
⑥ 삭제 <2020.2.28>
⑦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식사 제공 형태가 개별배식인지 자율배식(뷔페식)인지 여부에 따라 요양(의료)급여로서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포함)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피고 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
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중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에 관한 부분이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4항, 제5항,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면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를 첨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