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으려면 변경 예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16.10.6, 2016.12.29, 2021.6.30, 2022.9.14, 2025.6.20>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사전심의 승인증 발급 및 승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6.20>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의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허가의 본심의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6.20>
1.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별지 제15의4서식의 의료기관 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4.7.24, 2025.6.20>
1.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본심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본심의 사항 중 제25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5.6.20>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2021.6.30, 2025.6.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법령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4, 5항, 제36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2. 9. 14. 보건복지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입원실 신설에 관하여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5항, 그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 1. 1.∼2019. 6. 30. 이 사건 입원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 제92조 제3항은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각 규정한다. 또한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
제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②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병원의 입원실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또한 의료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활동을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이처럼 의료기관의 입원실에 관한 사항은
제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① 의료기관개설자의 변경사항, ②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용, ④ 의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甲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위 병원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장이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이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관할 보건소장이 처분을 할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4항, 제5항,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면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를 첨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