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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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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6572020. 9.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야 하고(제1항), 각 검사업무에 필요한 적정 수의 전문의 또는 의사와 임상병리사가 상근하여야 하며(제2항),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따른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의료행위인 검체검사의 수탁업무 역시 의료법상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

대법원 2007도19152009. 12.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6노20712007. 2.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상 용도변경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

대법원 2005도45922005. 9. 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05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5632003. 10. 30.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의료법 제30조(의료기관의 개설) 및 제32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 2,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0호’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약사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

서울행법 2001구158862001. 8. 8.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건축법 등에서 정한 용도변경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