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12>
1. 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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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일부개정, 2026. 6. 12. 시행현행
-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법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명칭을 사용할 때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