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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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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3.11.17>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5.12.23>

④ 삭제 <2023.3.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누115292015. 12. 2.
폐업처분무효확인등

④ 진주의료원이 이사회 폐업결의를 거쳐 2013. 5. 29.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폐업신고는 의료법 제40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주의료원이 의료기관으로서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폐업신고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9852014. 9. 26.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주의료원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3. 4. 3. 진주시장에게 진주의료원에 관하여, 의료법 제40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휴업신고서(휴업기간 2013. 4. 3.부터 2013. 5. 2.까지)를 제출하였고, 2013. 5. 1. 재차 휴업신고서(휴업기간 2013. 5. 3.부터 2013. 5.

서울고법 2005누17582006. 6. 30.
업무정지처분취소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이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1헌마1691992. 10. 1.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료과목안내판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진료과목이 아닌 “종합건강진단”이라는 진료과목을 표시하여 의료법 제69조, 동법 제36조, 동 법시행규칙 제3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전임원장으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기 이전에 설치된 위 진료과목 안내판을 그대로 방치하여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을 뿐만

대법원 82누4081983. 4. 12.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하였다.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한다. 다만 전문의인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대구고등법원 82구281982. 7. 20.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연구소등의 기관지 및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6항 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그 명칭을 표시하고,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표시판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그 명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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