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고합56, 70(병합) 판결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62년, 남), (사)한국가설협회사무국장 2.가.나. B (50년, 남), 성안기술단전문위원 3.가.다. C (52년, 남), (사)한국가설협회회장 4.가.다. D (52년, 남), (사)한국가설협회기획관리이사
- 검사
- 변진환(기소), 김미혜(공판)
- 변호인
- 변호사민병환(피고인A을위하여), 법무법인유석 담당변호사전용범(피고인B를위하여), 변호사박춘기(피고인C을위하여), 법무법인태양 담당변호사설창환(피고인D를위하여)
- 판결선고
- 2015. 7. 3.
피고인A을징역1년2개월및벌금15,000,000원에, 피고인B을징역1년4개월및벌금20,000,000원에, 피고인C을징역1년6개월에, 피고인D를징역1년4개월에각처한다. 피고인A, B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100,000원을1일로환산한기간위피고인들을노역장에유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부터각3년간피고인들에대한위각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C에대하여160시간의, 피고인B, D에대하여각120시간의, 피고인A에대하여80시간의각사회봉사를명한다. 피고인A으로부터6,351,600원을, 피고인B로부터9,033,600원을각추징한다. 피고인A, B에대하여위벌금및추징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전제사실] 피고인C은2011. 3.경부터현재까지서울금천구가산동○○-○○CJ엘리시아빌딩7층에있는가설재시공의안전성확보와가설업계발전을목적으로설립되어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안전인증및안전인증확인업무를위탁받은비영리사단법인한국가설협회(이하 ‘가설협회’라한다) 회장으로일하는사람이고, 피고인 D는2012. 2.경부터현재까지위가설협회의기획관리이사로일하는사람이며, 피고인A은1999. 10.경부터현재까지사무국장으로일하는사람이고, 피고인B은2011. 10. 13.경부터2014. 12. 30.까지위가설협회의시험연구소장으로일하였던사람이다. 박○○은울산울주군○○○에서조선소등에납품하는알루미늄가설기자재, 발판, 안전난간등을생산하는주식회사◉◉메탈(이하 ‘◉◉메탈’이라한다)을운영하는사람이고, 강○○은충남천안시동남구○○○에서리프트등기계설비등을생산하는Y를운영하는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공동범행(발전5사에대한업무상횡령)1)
피고인들이근무하는가설협회는2013. 1.경피해자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피해자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피해자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피해자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이하 ‘발전5사’라한다)에서공동으로추진하는발전5사협력연구개발사업인‘보일러전용시스템비계국산화개발’ 과제의공동연구개발업체로선정되었다. 이에가설협회는2013. 2. 15. 위개발사업을관리·감독하는발전5사와2013. 2. 15.부터2014. 2. 14.까지12개월동안위개발과제를수행하는것등을내용으로하는협력연구개발협약을체결하여위발전5사로부터위과제와관련하여2013. 2.경부터2014. 2.경까지연구개발비를1차628,625,000원, 2차235,735,000원, 3차235,735,000원, 4차471,465,000원합계1,571,560,000원을지급받고, ◉◉메탈및Y와위개발과제를수행하게되었다. 위협약에따르면, 가설협회는연구개발비를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별도계정예금통장과신용카드를발급받아관리하여야하고, 연구개발시행계획서에따라사용목적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2013. 5.경발전5사로부터교부받은연구개발비를위개발과제참여기업인◉◉메탈명의계좌와Y 대표강○○명의계좌의통장에입금하여관리하면서이를횡령할것을공모하고, 2013. 5.경위박○○으로부터◉◉메탈명의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생략)의통장및도장을교부받아2013. 5. 24.경부터2014. 4. 30.경까지발전5사로부터교부받은연구개발비중619,086,655원2)을위◉◉메탈명의기업은행계좌로입금·관리하고, 2013. 6.경위강○○으로부터강○○명의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생략)의통장및도장을교부받아2013. 6. 14.경부터2014. 4. 10.경까지위연구개발비중165,000,000원을위강○○ 계좌로입금·관리함으로써이를발전5사를위해업무상보관하게되었다. 그후피고인들은위◉◉메탈계좌에업무상보관중인연구개발비중에서2013. 6. 5. 가설협회시험연구소공사비명목으로79,000,000원, 2013. 7. 19. 같은명목으로176,000,000원, 2014. 3. 31. 같은명목으로95,000,000원, 2013. 10. 1. 선물용제과구입명목으로 10,654,945원, 2014. 4. 1. 이○○ 전문위원계좌의비자금명목으로2,517,505원, 2014. 7. 17. 같은명목으로9,582,165원을각각입금또는지급하고, 위강○○계좌에업무상보관중인연구개발비중에서2013. 7. 19. 가설협회시험연구소공사비명목으로22,000,000원, 2014. 3. 31. 같은명목으로5,000,000원, 2014. 2. 7. 선물용제과구입명목으로11,460,000원, 2014. 4. 1. 이○○계좌의비자금명목으로6,544,343원, 2014. 4. 10. 같은명목으로30,000,000원을각각입금또는지급하여합계447,758,958원을임의로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업무상보관중인연구개발비를횡령하였다.
2. 피고인A, B의공동범행(뇌물수수)3)
피고인A, 피고인B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안전인증, 안전인증확인업무를위탁받은사단법인한국가설협회직원으로산업안전기본법에따라뇌물죄의적용에있어공무원으로의제되는사람이다.
가. 중국여행경비수수
피고인A, 피고인B은2013. 8.경중국여행을가면서◉◉메탈대표박○○으로부터그여행경비를받기로마음먹었다. 이에따라피고인A은2013. 8.경산업안전기본법에따른안전인증및안전인증확인대상업체로생산품인알루미늄가설기자재등을가설협회로부터안전인증및안전인증확인을받아야하는◉◉메탈대표박○○에게전화하여“나와B 연구소장의중국여행경비를여행사로입금시켜달라”고요구하였고, 2013. 8. 13.경위박○○으로하여금“우리회사에서생산하는제품에대한안전인증및안전인증확인검사를할때문제제기를하지말고, 잘봐달라”는취지로피고인A, 피고인 B의여행경비합계4,013,200원(1인당여행경비2,006,600원)을위한국가설협회회장C의딸백○○이운영하는(주)투어진명의계좌로송금하도록하였다. 이로써피고인A, 피고인B은박○○으로부터그직무에관하여각각2,006,600원의뇌물을수수하였다.
나. 법인카드를제공받아사용
피고인A, 피고인B은2013. 11.경위박○○으로부터신용카드를교부받아술값이나접대비등에함께사용하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A, 피고인B은공모하여2013. 11.경위가설협회사무실에서피고인B은위박○○에게 “고용노동부및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직원들에대한접대가필요하고, 발전소영업에필요하니법인카드를달라”고요구하여같은날위박○○으로부터“우리회사에서생산하는제품에대한안전인증및안전인증확인검사를할때문제제기를하지말고, 잘봐달라”는취지로◉◉메탈명의법인카드(비씨카드카드번호생략) 1매를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A, 피고인B은2013. 11. 12.경서울강남구대치동에있는‘○○○바다장어’에서위◉◉메탈법인카드로음식대금490,000원을결제하여이를함께사용하였다. 피고인A, 피고인B은이를비롯하여2013. 11. 12.부터2014. 1. 13.까지별지범죄일람표순번 1~5번, 7번에기재된바와같이위◉◉메탈법인카드로대금합계8,690,000원을결제하여이를함께사용하고, 피고인B은2014. 1. 3.부터2014. 3. 26.까지별지범죄일람표순번6번, 8~11번에기재된바와같이위◉◉메탈법인카드로대금합계2,682,000원을결제하여이를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 A, 피고인 B은공모하여박○○으로부터그직무에관하여합계8,690,000원의뇌물을수수하고, 피고인 B은박○○으로부터그직무에관하여합계2,682,000원의뇌물을수수하였다.
3. 피고인C, D의공동범행
가. 가설협회에대한업무상횡령4)
피고인 C, 피고인 D는2013. 1.경기술사국가기술자격증을보유한이○○, 이○중과피고인D의조카인임○○이실제로는가설협회에근무하고있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위이○○, 이○중, 임○○명의계좌의통장및도장을관리하면서마치위이○○, 이○중, 임○○이가설협회에근무하고있는것처럼위이○○, 이○중, 임○○명의계좌로급여를입금하여비자금을마련하고그비자금을출금하여활동비명목등으로임의로사용하여피해자가설협회의법인자금을횡령하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C, 피고인D는2013. 1. 25.경피해자가설협회사무실에피해자소유인법인자금을피해자를위하여업무상보관하던중, 2013. 1. 25. 위이○○명의계좌로1,918,990원, 위임○○ 명의계좌로 1,744,690원을각각송금하여비자금을마련한후, 2013. 1. 29.경위임○○명의계좌에서100만원을출금하여피고인C의활동비명목으로임의로사용한것을비롯하여그무렵부터2015. 2.경까지위와같이위이○○, 이○중, 임○○에대한급여를지급하는것처럼마련한비자금중에서2013. 1.경부터 2015. 2.경까지26개월간매월100만원씩각각출금하여피고인C의활동비명목등개인적인용도로임의로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C, 피고인D는공모하여업무상보관중인피해자소유의법인자금합계2,600만원을횡령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5)
국가기술자격증은이를타인에게대여하거나대여받아서는아니되며, 이를알선하여서도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C, 피고인D는가설협회가고용노동부에서지정하는안전진단기관으로지정받기위한인력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로부터국가기술자격증을대여받기로공모하였다.
(1) 이○우의건설안전기술사자격증대여
피고인C, 피고인D는공모하여2012. 3. 6.경부터2012. 10. 23.경까지건설안전기술사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인이○우가가설협회에실제로근무하지아니함에도위이○우에게매월80만원의자격증대여료를지급하고위이○우로부터건설안전기술사국가기술자격증을대여받았다.
(2) 이○○의건설안전기술사자격증대여
피고인C, 피고인D는공모하여2012. 3. 26.경부터2014. 7. 31.경까지건설안전기술사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인이○○이가설협회에실제로근무하지아니함에도위이○○에게매월80만원의자격증대여료를지급하고위이○○으로부터건설안전기술사국가기술자격증을대여받았다.
(3) 이○중의건설안전기술사자격증대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공모하여2015. 1. 2.경부터 2015. 3.경까지건설안전기술사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인이○중이가설협회에실제로근무하지아니함에도위이○중에게매월80만원의자격증대여료를지급하고위이○중으로부터건설안전기술사국가기술자격증을대여받았다.
생략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가. 피고인A
형법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판시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형법제12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제3항, 형법제30조(뇌물수수의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나. 피고인B
형법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판시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형법제12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제3항, 형법제30조(판시제2의가항및판시제2의나항별지범죄일람표중순번제1 내지5번, 제7번뇌물수수의점, 징역형선택), 형법제12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제3항(판시제2의나항별지범죄일람표중순번제6번, 제8 내지11번뇌물수수의점, 징역형선택), 각뇌물수수의점은포괄하여
다. 피고인C
각형법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점, 피해자별로포괄하여, 징역형선택), 각구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제1262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26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 형법제30조[판시제3의나.(1), (2)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점],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 형법제30조[판시제3의나.(3)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점]
라. 피고인D
각형법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점, 피해자별로포괄하여, 징역형선택), 각구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 형법제30조[판시제3의나.(1), (2)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점],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 형법제30조[판시제3의나.(3)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점]
1. 벌금형병과
피고인A,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A, B :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가장무거운판시제1항업무상횡령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을한징역형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에서정한벌금형을병과)
나. 피고인C, D :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및범정이가장무거운판시제1항업무상횡령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A, B : 구형법제70조(2014. 5. 14. 법률제1257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제62조제1항(아래양형의이유중유리한정상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59조
1. 추징
피고인A, B : 형법제134조후문[수인이공모하여뇌물을수수한경우그가액은개별적으로추징하여야하며, 수수금품을개별적으로알수없을때에는평등하게추징하여야하므로(대법원1975. 4. 22. 선고73도1963 판결등참조), 피고인A, B이공동으로◉◉메탈명의의법인카드를사용한부분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수수한금액이불분명하므로이를균분하여피고인별로4,345,000원(= 8,690,000원 × 1/2)씩추징한다. 그렇다면피고인 A에대한추징액은중국여행경비2,006,600원, 법인카드공동사용부분중균분액4,345,000원합계6,351,600원이되고, 피고인B에대한추징액은중국여행경비 2,006,600원, 법인카드공동사용부분중균분액4,345,000원, 법인카드단독사용액2,682,000원합계9,033,600원이된다]
1. 가납명령
A, B :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피고인
1. 피고인C, D의공통된주장에대한판단
가. 주장의요지
(1) 판시제1항발전5사에대한업무상횡령죄에대하여, 가설협회가발전5사로부터지급받은연구개발비는일종의선수금으로서그용도가엄격히제한된자금으로볼수없어가설협회에그소유권이귀속되었다. 따라서위연구개발비는타인의재물이아니어서업무상횡령죄가성립되지아니한다.
(2) 나아가피고인들은발전5사로부터수령한연구개발비를가설협회의시험연구소신축공사비용등가설협회를위하여사용하였을뿐, 피고인들이개인적으로이를사용한바가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할수없다.
나. 판 단
(1) 타인의재물인지여부
가) 타인으로부터용도가엄격히제한된자금을위탁받아집행하면서그제한된용도이외의목적으로자금을사용하는것은, 그사용이개인적인목적에서비롯된경우는물론결과적으로자금을위탁한본인을위하는면이있더라도, 그사용행위자체로서불법영득의의사를실현한것이되어횡령죄가성립하고(대법원1999. 7. 9. 선고98도4088 판결참조), 용도나목적이특정되어보관된금원은횡령죄의적용에있어서는여전히위탁자의소유물이라할것이다(대법원2002. 11. 22. 선고2002도4291 판결참조).
나)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발전5사와가설협회사이에체결된‘보일러전용시스템비계의국산화등에관한협약서’에의하면① 가설협회는연구과제의수행과관련된연구개발비를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가설협회명의의별도계정예금통장과신용카드를발급받아관리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는사실(제4조제1항), ② 모든연구개발비의지출은전용신용카드및계좌이체가불가한경우에한하여현금사용을인정하되건당집행금액이3만원이하인경우로제한하고있는사실(제4조제2항), ③ 가설협회는연구개발비를연구개발시행계획서에따라사용목적에맞게사용하여야하며, 당초사업계획보다연구개발비를비목별로30% 이상변경하여사용하고자할경우발전5사에게사전승인을얻은후사용하도록정하고있는사실(제4조제3항), ④ 연구개발비의집행에관한회계는전력그룹사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협력연구개발/과제정산화면을통해온라인으로입력하며시행계획서상의연구개발비소요명세서에따라비목별/사용일자별로관리하도록정하고있는사실(제4조제4항), ⑤ 발전5사는연구개발비를4차에나누어가설협회에게지급하는데, 다만, 최종분을제외한2차분부터는연구진도및연구개발비집행실적을확인후연구진도가부진하거나연구개발비잔액이과다할경우지급연기또는조정지급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사실(제3조제1항), ⑥ 가설협회는연구개발비사용실적을증명할수있는제반증빙서류및관련장부를협약기간만료일로부터5년간보관하고관계기관의요구가있을경우제출하여야하고(제6조제3항), 매분기종료후10일이내및최종평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연구개발비집행실적을발전5사가정한서식에따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제7조제1, 2항), 연구개발종료및평가후발전5사가최종정산금을지급하도록정하고있는사실(제7조제4항), ⑦ 가설협회가협약을위반하여연구개발비를사용하였을경우, 발전5사는연구개발비지급보류등필요한제재조치를가할수있도록정하고있으며(제12조제1항), 지원금을연구목적외의타용도로사용했을때는지원금의20%를회수하고3년간참여를제한하는조치를취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사실(제12조제6항) 등이인정된다.
다) 앞서본관련법리를전제로위인정사실들을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① 발전5사가가설협회에게지급한연구개발비는일반적인용역대금과는달리연구개발시행계획서에따라사용목적에맞게사용하여야하는점, ② 가설협회는지급받은연구개발비를가설협회의자금과분리된별도계좌에서관리하여야하며, 매분기및최종평가일에그사용실적을증빙할수있는자료를발전5사에게제출하여야하는등그사용용도및방법이엄격하게제한되어있고, 사후적으로발전5사의통제를받도록되어있는점, ③ 연구개발종료후연구개발비를정산하도록정하고있는점, ④ 협약을위반하여연구개발비를사용하였을경우에대한제재조치가마련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발전5사가가설협회에지급한연구개발비는목적과용도를정하여위탁된금원이라고할것이다. 따라서위연구개발비의소유권은여전히위탁자인발전5사에게유보되어있어그소유권이가설협회에게귀속된다고할수는없으므로, 위피고인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불법영득의사유무
가) 업무상횡령죄에있어서의불법영득의의사라함은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꾀할목적으로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보관하고있는타인의재물을자기의소유인것과같이사실상또는법률상처분하는의사를의미하는것으로, 자금을집행할직책에있는자가자기자신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고경비부족을메우기위하여자금을전용한경우, 그것이본래책정되어있어야할필요경비이기때문에일정한절차를거치면그지출이허용될수있었던때에는그간격을메우기위한유용이있었다는것만으로바로그유용자에게불법영득의의사가있었다고단정할수는없는것이지만, 그자금의항목유용자체가위법한목적을가지고있다거나자금의용도가엄격하게제한되어있는경우에는불법영득의의사가인정된다(대법원2008. 9. 25. 선고2006도5636 판결등참조).
나) 이사건연구개발비가그용도가엄격하게제한되어있는자금이라는사정은앞서본바와같은바, 피고인들은위연구개발비중일부를실제로참여기업인◉◉메탈등에지급하는것과같이가장하여가설협회가관리하는◉◉메탈, 강○○명의의은행계좌로입금하였다가이를연구개발과는무관한연구소공사비등의용도로지출하는방법으로그사용처를은폐하고자하였는바,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볼때, 피고인들역시이사건연구개발비가용도가제한되어있는자금이라는사정을잘알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 이처럼피고인들이용도가제한되어있다는사정을인식하면서연구개발비를다른용도에유용한것은타인의재물인연구개발비를마치가설협회의소유인것과같이사실상또는법률상처분하려는의사를가지고있었던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고인들이당시연구개발비지출과정에서내부적인의사결정과정, 즉이사회결의를거쳤는지여부, 횡령한금원을추후에정산하려는의사가있었는지여부와는무관하게연구개발비를유용할당시피고인들에게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할것이어서, 피고인들의이부분주장역시이유없다.
2. 피고인B의주장에대한판단
가. 주장의요지
(1) 판시제1항발전5사에대한업무상횡령죄와관련하여, ◉◉메탈계좌에보관하던금원중연구소공사비로지출한350,000,000원에대해서는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나, 나머지제과구입비, 이○○비자금및강○○계좌에보관하던금원75,004,343원등합계97,758,958원의횡령행위에는공모한사실이없다.
(2) 판시제2항뇌물수수죄에대하여, 별지범죄일람표순번제8 내지11번은증뢰자인박○○과함께사용한것이므로수뢰금액의산정이잘못되었다.
나. 판 단
(1) 판시제1항업무상횡령죄공모여부에대하여
가) 먼저, 피고인이강○○계좌에보관하던금원을연구소공사비로지출한횡령범행에공모한사실이있는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이하‘이사건증거들’이라한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①피고인은검찰조사당시, “(제가) 2013. 1. 중순경가설협회본사임원진아침조회에서연구개발비15억원중8억원정도를연구개발비에사용하고, 7억원정도를공사비에유용하는방안을보고했고, 피고인C, D, A이모두찬성했다”라는취지로진술한점, ② 나머지피고인들도모두검찰조사당시피고인이연구개발비중일부를연구소신축공사비용으로전용할것을제안했다는취지로진술한점, ③피고인A은검찰에서“Y(강○○) 통장을가설협회에서보관하며실제로는9,000만원만Y에지급하고나머지는횡령하기로누가강○○과협의하였냐”는질문에“◉◉메탈과협의가완료되는시점에피고인이강○○과이야기가되었고, 금액은강○○이7,000만원이하로가능하다고해서그정도금액으로하는데, 계약서는1억5,000만원으로기재하기로협의가되었던것입니다”라는취지로진술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연구개발비를지급받아이를◉◉메탈및강○○(Y)에게연구개발비를지급하는것처럼가장하여그들명의의계좌로입금한뒤, 위금원중일부를연구소공사비로사용할것을계획하였고, 실제로◉◉메탈및강○○과위와같은계획을협의하고실행한것으로보이는바, 피고인은◉◉메탈명의계좌뿐만아니라강○○명의계좌에서연구소공사비로횡령한부분에도공모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연구소공사비명목횡령부분을제외한나머지횡령부분에공모하였는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①연구개발비는시험연구소에서사용하는금원이므로시험연구소장으로서그연구개발비를관리하고사용하는지위에있었던피고인으로서는구체적으로연구개발비가어떤통장에서어떻게관리되는지여부는몰랐다고하더라도정해진용도와다르게사용된다는사정은충분히알고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 ② 피고인은검찰조사에서피고인D가부탁하여자신이이○○을추천한사실, 이○○에게급여를지급하는형식으로비자금을조성한사실등을알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한점, ③ 피고인은검찰에서“연구개발비를횡령한돈으로수예당이라는제과점에서만주를구입한것으로확인되는데알고있었나요?”라는질문에“예, 가설협회에서설이나추석때직원들이나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선물로만주를준것으로압니다. 저도매번명절때만주선물을받은기억이있습니다”라고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연구개발비에서선물구입비명목의횡령이이루어지고있다는사정을충분히알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B은연구개발비가연구소공사비용명목외에도비자금명목, 선물구입비등의다른명목으로사용된다는사정을충분히알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 당시시험연구소장으로서연구개발비를관리하는책임자였던피고인의지위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은위와같은횡령사실들을단순히알고있었던것에그치지않고, 그러한지출과정에서의사결정에참여하여이에공모하였을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고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수뢰금액에관한주장에대하여
박○○은검찰에서별지범죄일람표순번제10, 11번뇌물수수범행당시피고인과동석하지않았다고진술하였고, 피고인휴대폰의일정표에도피고인이박○○과동석한사실이전혀기재되어있지않다. 결국, 피고인의주장이외에는피고인이별지범죄일람표순번제8 내지11번뇌물수수범행당시박○○과동석하였다는사실을인정할아무런자료가없으므로피고인의이부분주장역시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피고인D의주장에대한판단
가. 주장의요지
(1) 판시제3의가항가설협회에대한업무상횡령죄에대하여, 가설협회이사회는회장인피고인C에게판공비로월300만원을지급하기로결의한사실이있고, 위결의에따라피고인C에게활동비를지급한것이므로횡령죄에해당하지않는다.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에대하여, 피고인은자격증을대여받는것에공모한사실이없다.
나. 판 단
(1) 가설협회에대한횡령죄에관한주장에대하여
이사건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①피고인C과피고인이이○○등에게급여를지급하는것과같은외관을만들어그급여중일부를비자금으로조성한뒤그비자금중매달100만원씩을피고인C이임의로사용한점, ② 가설협회이사회에서2011. 10. 12. 회장판공비로매월300만원을지급하기로결의한사실은인정되나, 피고인C이2013. 1.경부터2015. 2.경까지위①항기재와같은방법으로지급받은100만원은예산에서정식으로지급된위300만원과는별개의것인점, ③이처럼정식으로지급된판공비300만원과별도로피고인C에게지급된100만원부분에대한이사회지급결의는없었던점, ④위와같이조성된비자금은피고인C의활동비뿐만아니라피고인이회식비등의명목으로사용하기도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피고인C과공모하여이사회를통한지급결의등정식절차를거치지않고피해자가설협회의자금을임의로횡령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고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에관한주장에대하여
이사건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①피고인B은검찰에서“회장실에서회의할때, 제가안전진단기관지정신청이필요하다고말했고, 피고인이자격증을대여받아서안전진단기관신청에맞추자고하였습니다. 그렇게회의에서는대략적으로안전진단기관지정신청을하기로하고, 필요한자격증인원은제가아는분들중에서선정하기로이야기되었습니다.”, “제가피고인에게이○우, 이○○씨는매월80만원을드리면될것같다고이야기하니까, 피고인이저에게‘회장님판공비를매월300만원드려야하는데그두분월급을주는것처럼하고80만원만드리고나머지는회장님께드리자’라고하더라구요“라고진술한점, ②피고인A은검찰에서”안전진단기관으로지정받는요건을갖추기위하여, 이○우, 이○○, 이중규로부터자격증을대여받았고, 자격증을대여받기로했을때피고인이피고인C에게보고를하였습니다. 피고인이모두지시한사항으로피고인이지시한대로처리한것이었습니다“라는취지로진술한점, ③가설협회에서2012. 3.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발송한건설안전진단기관지정을요청하는공문에피고인의서명이되어있고, 그공문에첨부된자료중‘기술인력및자격사항’에자격증을대여한이○우, 이○○이포함되어있는점, ④피고인C 역시검찰에서피고인과의공모사실을인정하는취지로진술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이○○등으로부터자격증을대여받아건설안전진단기관지정요건을갖추고, 위이○○ 등에게급여를지급하는것과같은외관을만들어그급여중일부를자격증대여료로지급하고나머지를피고인C에게활동비로지급하는일련의범행을기획한것으로보여피고인의공모사실이충분히인정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고인의이부분주장역시이유없다.
1. 법률상처단형의범위
가. 피고인A : 징역1개월~ 15년및벌금12,703,200원~ 31,758,000원6)
나. 피고인B : 징역1개월~ 15년및벌금18,067,200원~ 45,168,000원7)
다. 피고인C, D : 징역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따른권고형의범위
가. 피고인A, B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이상~ 5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오로지회사이익을목적으로한경우, 상당부분피해회복된경우 [권고형의범위] 3개월~ 2년
(2) 뇌물수수죄
[유형의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범위] 4개월~ 1년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적용: 4개월~ 2년6개월
기본범죄인업무상횡령죄에대한권고형량범위상한에경합범죄인뇌물수수죄에대한권고형량범위상한의1/2을합산한다.
나. 피고인C, D
(1) 각업무상횡령죄
[유형의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이상~ 5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또는상당부분피해회복된경우8) [권고형의범위] 6개월~ 2년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단독사용금액2,682,000원)의2배이상5배이하 양형기준이설정되어있지아니하다.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적용: 징역6개월이상
양형기준이설정된각업무상횡령죄와양형기준이설정되지아니한각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가형법제37조전단의경합범관계에있으므로양형기준이설정된각업무상횡령죄의권고형량범위하한에따른다.
3. 선고형의결정
가. 피고인A, B
이사건범행은피고인들이발전5사로부터위탁받은연구개발비를그용도대로사용하지않고가설협회의시험연구소신축비용등으로유용하여이를횡령하고, 가설협회의임원으로서가설협회로부터안전인증을받아야하는업체의대표이사로부터뇌물을수수한것으로서, 연구개발비를유용한피고인들의횡령범행으로인하여잦은안전사고가발생한수입비계를국산화하고자하는연구개발사업의부실이초래된점, 또한안전인증업무를수행하는가설협회의임원으로서안전인증대상업체로부터뇌물을수수하여안전인증업무의적정및그에대한사회적신뢰를해한점, 위와같은피고인들의행위는결국국민의안전에위험을발생시킬수있어그사회적해악이매우크다고판단되는점, 횡령한연구개발비및수수한뇌물의액수가적지아니하여사안이중대한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들의죄책이상당히무겁다고할것이다. 다만, 피고인A이이사건각범행을모두인정하며깊이반성하고있고, 피고인B의경우범행대부분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는점, 피고인들이발전5사에대한이사건횡령범행에가담하기는하였으나그횡령금액전부를가설협회를위한신축비용등으로사용하였고피고인들이개인적으로얻은이익은전혀없는것으로보이는점, 발전5사에대한횡령피해액이실질적으로회복된점(피고인들이횡령한연구개발비는447,758,958원인데, 기록에의하면, 가설협회가2014. 6. 12. 연구소건물을담보로대출받은금원중418,000,000원을원래연구개발비의사용용도대로참여개발업체인◉◉메탈에게지급한사실, 나머지 29,758,958원은가설협회의연구개발비계좌로입금한사실이각인정되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인들이횡령한연구개발비가원래연구개발비용도대로사용되었거나다시연구개발비계좌로반환되어발전5사의피해가실질적으로회복된것으로보인다), 피고인들이뇌물로수수한금원을추징보전명령에따른추징보전액으로전액납부한점, 피고인A은벌금형으로1회처벌받은전력을제외하고는아무런범죄전력이없고, 피고인 B은초범인점등피고인들에게유리한정상과그밖에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방법,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조건을고려하여위양형기준의범위내에서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나. 피고인C, D
이사건범행은피고인들이발전5사로부터위탁받은연구개발비를그용도대로사용하지않고가설협회의시험연구소신축비용등으로유용하여이를횡령하고, 가설협회의자금을피고인C의활동비등으로임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으며, 실제로가설협회에서근무하지않는이○우등으로부터국가기술자격증을대여받아가설협회의안전인증업체등록요건을갖추어안전인증업무를수행한것으로서, 연구개발비를유용한피고인들의횡령범행으로인하여잦은안전사고가발생한수입비계를국산화하고자하는연구개발사업의부실이초래된점, 실제로가설협회에근무하지도않는자들로부터형식적으로자격증만을대여받아가설협회의안전인증업체요건을갖추고안전인증업무를수행함으로써안전인증업무의적정성및안전인증업체선정의공정성을해한점, 위와같은피고인들의행위는결국국민의안전에위험을발생시킬수있어그사회적해악이중대하다고판단되는점, 또한피고인C은이미상당한액수의급여및판공비등을제공받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가설협회의자금을횡령까지하여개인적인활동비로사용한점, 이처럼피고인들이횡령한금원의액수가상당한점, 특히피고인C은가설협회의회장, 피고인D는기획관리이사로서가설협회의적정한업무수행을지휘하고감독할의무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범행을기획하고적극가담한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들의죄책이상당히무겁다고할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이사건범행대부분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는점, 발전5사에대한횡령금액전부를가설협회를위한신축비용등으로사용하였고피고인들이개인적으로얻은이익은전혀없는것으로보이는점, 앞서본바와같이발전5사에대한횡령피해액이실질적으로회복되었고, 가설협회에대한횡령금역시가설협회에반환되어그피해가회복된점, 피고인들이초범인점등피고인들에게유리한정상과그밖에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방법,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조건을고려하여위양형기준의범위내에서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