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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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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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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0092026. 6. 1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공모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대법원 2017도141042023. 1.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이 설립한 甲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건설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기관을 기망하여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발주기관 또는 건설회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2019. 2. 15.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제2 원심판결 중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2017. 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부산고등법원 2017노1712017. 8.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2017. 12. 15.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26, 373(병합)2016. 4. 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마.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 진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6, 70(병합)2015. 7. 3.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여, 징역형선택), 각구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제1262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26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 형법제30조[판시제3의나.(1), (2)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점],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 형법제30조[판시제3의나.(3)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점] 라. 피고인D 각

대법원 2014도130622015. 12. 10.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합2362014. 4.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체는 이 사건 병원의 임대인인 ★★타워빌딩 건물주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대구고등법원 2014노2312014. 9.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대법원 2012도6752012. 5.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입찰방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각 죄의 법정형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벌금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은 500만 원, 입찰방해죄의 벌금형 상한은 700만 원인 사안에서, 제1심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최소한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70만 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그 10배인 700만 원으로 보는 경우 경합범인 위 각 죄의 벌금형 상

서울고등법원 2009노35662010. 3. 5.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8조의2(판시 제1의 나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취득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862009. 12. 4.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

1의 나의 시공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1042008. 10. 2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상법위반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바.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