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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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406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171호, 2004. 2. 9. 전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589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318호, 1997. 3. 27. 일부개정, 1997. 4. 1. 시행
- 법률 제3664호, 1983. 12. 20.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51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672호, 1973. 12. 31. 제정, 197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공모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피고인이 설립한 甲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건설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기관을 기망하여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발주기관 또는 건설회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제2 원심판결 중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
피고인 진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
여, 징역형선택), 각구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제1262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26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 형법제30조[판시제3의나.(1), (2)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점],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제1호, 제15조제2항, 형법제30조[판시제3의나.(3)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점] 라. 피고인D 각
국가기술자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
주체는 이 사건 병원의 임대인인 ★★타워빌딩 건물주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각 죄의 법정형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벌금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은 500만 원, 입찰방해죄의 벌금형 상한은 700만 원인 사안에서, 제1심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최소한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70만 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그 10배인 700만 원으로 보는 경우 경합범인 위 각 죄의 벌금형 상
8조의2(판시 제1의 나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취득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1의 나의 시공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