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2가합188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 피고
-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 종결 2014. 7. 24.
- 판결 선고
- 2014. 9. 4.
1. 피고 D 주식회사는, F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달러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F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 2.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의 반출일까지 위 화물 4,900톤에 관하여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286,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1. 기초사실
가. 용선계약 및 재용선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2.경 주식회사 H코리아(이하 ‘H’라고 한다) 명의로 I회사로부터 4만 톤의 유연탄을 구입하였다.
2) G(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1. 9. 14. J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리인인 L(이하 ‘L’라고 한다)와 사이에 K이 위 유연탄 중 5,300톤을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선료(Demurrage):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 매 항해시마다 불가역적이며 선적항, 양하항에서의 체선료는 운송 완료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되고 지급되어야 함(At load/discharge port and laytime non-reversible. Every shipment demurrage shall be settle and pay within 15days after completion of shipment).
◯ 체박손해금(Detention): 선적지나 양하지에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화물이나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 또는 용선자나 수하인이 화물의 하역이나 선적을 위한 야역장, 충분한 트럭, 부선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박, 선적, 하역 대기를 하느라 지연된 시간에 대한 체박손해금은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발생함.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박손해금은 모두 운임과 함께 정산이 되어야 하고, 양하항에서 발생한 체박손해금은 선박의 양하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정산이 되어야 함.
◯ 운임: FIOST 조건으로 톤당 미화 12달러
◯ 만약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주는 은행 보상장을 제공받고 화물을 양하할 수 있음.
◯ 이 용선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994년 GENCON 용선계약 서식(이하 ‘GENCON 서식’이라고 한다)에 의함.
3) 다시 원고는 H의 명의로 G과, 2011. 9. 14. G이 위 유연탄 5,300톤을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우리나라 울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재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재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재용선계약의 주요내용은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각 일당 3,200달러로, 운임은 톤당 13달러로 각 정하고,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은행 보상장과 함께 수하인의 보상장도 제공하여야 화물을 양하할 수 있다고 정한 외에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내용과 동일하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하역 중단 및 원고와 L 간 합의
1) 2011. 9. 23. 이 사건 선박은 울산항에 입항하였고 원고는 대구은행이 발행한 보상장과 H가 발행한 보상장(각 보상장을 이하 ‘이 사건 보상장’이라고 한다)을 각 제시하여 같은 달 28. 하역작업이 개시되어 위 유연탄 중 700톤을 하역하였는데, 2011. 9. 23. 대구은행이 K을 대리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G에게 자신이 발행한 보상장은 업무상 착오로 발행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피고 C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H도 2011. 9. 28. 자신 명의의 보상장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회신을 하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2011. 9. 28. 하역을 중단하였다.
2) 원고와 L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은 위와 같은 하역 중단 사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2011. 10. 17. 이 사건 재용선계약의 당사자는 H가 아닌 원고인 사실 및 원고가 2011. 10. 17. 현재 K이 발행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확인하고,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의 해제 및 피고들의 조치
1)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로도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L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은 2011. 10. 26. 원고에게 이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1. 10. 28. 위 법무법인은 다시 같은 해 11. 2. 24:00까지 화물수령준비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위 시한까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2011. 11. 3.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 C은 2011. 11. 3.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여 보관하고, 보관된 화물에 대해서는 K 측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없이는 반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 C은 피고 D에게 하역비용으로 48,071,000원, 2개월분 보관비용으로 4,897,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8. 피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완료하여 보관하도록 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D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다.
3) 그리고, 피고 D은 2011. 11. 4. H 또는 원고의 수입업무를 대행하던 M 주식회사와 피고 C에게 법적으로 하자 없는 증명서를 접수한 후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할 것이고, 2011. 12. 31.까지 반출하지 않을 시에는 2012. 1. 1.부터 울산항 석탄부두 보관요율표에 따른 체화료를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26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7호증,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대구은행과 H가 발행한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하역을 중단하고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하였으므로 그때부터 K은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해온 것이고, 이 사건 보상장의 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임에도 K이 이 사건 화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K의 불법점유에 터잡아 피고들이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는 행위 역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N 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152,821,200원, 장기간 보관에 따른 이 사건 화물의 탄질 저하로 인한 가치 감소액 49,833,000원, 2011. 11.경 하역시 배송을 위해 대기 중이던 트럭들의 장비준비대금 3,2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인도 거절의 불법행위 성부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은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화물을 양하함에 있어서 은행 발행의 보상장을 제공받은 후 양하할 수 있다고 공통하여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용선계약은 덧붙여 수하인의 보상장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대구은행과 H 발행의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11. 9. 23. 대구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보상장의 발행을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H가 자신 명의의 보상장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발행의 보상장이 실제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 정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양하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이 당시 원고의 양하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설령 H의 보상장이 실제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 보상장과의 상환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의무로 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 양하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은행과 수하인의 보상장이었는데, 적어도 은행의 보상장이 취소되어 구비되지 못한 이상, 피고 C의 인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하역 시작 전인 2011. 9. 26. 자신 명의의 보상장을 피고 C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선 갑 제4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팩스문서상 원고의 보상장이 전송된 시기가 2011. 9. 26.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다른 관련자에게 원고의 보상장을 보낸 시기가 2011. 9. 28.이고, 그 보상장의 작성일자도 그와 같은 점(갑 제19호증), 원고가 2011. 9. 26.자와 같은 달 28.자로 두 개의 동일한 보상장을 작성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장의 취소 또는 위조를 이유로 하역이 중단된 2011. 9. 28. 이전에 원고의 보상장이 피고 C에게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보상장이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원고 작성의 보상장만으로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 정한 은행과 수하인의 보상장 제시라는 인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보상장은 추후 선하증권 원본을 즉시 전달하거나 원고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G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배상할 것이니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일 뿐이라서[그 보상장 합의의 준거법인 영국법(갑 제41호증의 1)에 의할 때, 보상계약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agreement) 및 약인(consideration)이 필요한바(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36621 판결), 원고의 보상장 제출은 선하증권의 추후 교부 또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청약에 해당할 뿐이라서 그 제출만으로 보상장에 기한 인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상장에 기한 인도를 정한 이 사건 재용선계약은 그 당사자인 G과 H 간의 약정이므로 그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재용선계약을 근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 제출만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인도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다시, 원고와 K 및 피고 C이 대구은행의 보상장 없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기로 하는 사전합의를 하였고, 또한 원고가 H 또는 원고가 발행한 보상장만을 제시하였음에도 K과 피고 C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K과 피고 C이 은행 발행의 보상장 제시를 면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제25호증,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상장 면제의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K이 취소되거나 위조된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인도 거절의 불법행위 성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하역이 중단된 후로 늦어도 2011. 10. 17.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K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K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계약상 유치권능 또는 민법상, 상법상 유치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불구하고 이 사건 화물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고, 피고 C은 이러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진 K을 대리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화물의 점유를 인도하였으며, 이에 피고 D은 K의 정당한 점유권원에 터잡아 또는 피고 D의 고유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나) 인도거절 당시 피고들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점유권원의 유무
(1) 계약상 유치권능
앞에서 본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GENCON 서식을 준용하고 있고, GENCON 서식 제8조에서 운송인은 운임, 부적운임, 체선료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성립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대세적, 물권적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85조),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위 유치권능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K과 G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그 유치권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상 선장의 유치권
상법 제841조 제1항, 제807조는 선장의 유치권을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해석되므로, 선박소유자인 K은 용선자인 G에 대하여 갖는 변제기에 도달한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갖게 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K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체선료 또는 체박손해금
㉮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일당 3,000달러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이 2011. 9. 23. 울산항에 도착하여 2011. 11. 8. 하역을 완료하여 출항할 때까지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지 못한 채 울산항 인근에서 대기하거나 울산항에 정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체선료는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운송인이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정의 특별보수이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참조), 체박손해금은 양하지에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용선자나 수하인이 화물의 하역을 위한 야적장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박이나 하역 대기를 하느라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수(이 사건 용선계약)인데,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에 도착하였을 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또는 유효한 은행과 수하인의 보상장이라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정된 양륙기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 부근에 체류하여야 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2011. 11. 8.에야 하역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K은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른 체선료와 체박손해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 11. 8. 당시 이미 발생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의 정의에 따를 때, 체선료는 양륙작업의 지연에 따른 지체에 기하여, 체박손해금은 서류 미비 또는 하역을 위한 조치의 미비에 따른 지체에 기하여 각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최초 하역 중단시에는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이나 유효한 보상장 등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기 위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할 부두나 하역지를 수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하역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의 지연에 기한 보수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체박손해금의 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점, L도 원고에게 위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 또는 재용선계약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발생한 돈 전부를 체박손해금으로 청구하기도 한 점(을 제10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모두 체박손해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도 한다(2011. 9. 28. 하역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라서 그 후 2011. 11. 8. 하역을 마칠 때까지 연속된 하역이 중단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양륙작업의 지체에 기한 것으로서 체선료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에 도착한 후 하역준비완료보고가 있었던 2011. 9. 23. 09:40경 이후인 당일 13:00경부터 실제 하역이 시작된 2011. 9. 28. 08:20경까지의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기간은, 용선자나 수하인이 하역을 위한 야역장 등을 준비하지 못하여 하역 대기를 하느라 지연된 시간으로서 체박손해금이 발생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인도거부일 당시 실제 발생한 체박손해금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 상법 제807조 제2항에서는 선장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유치권에서 이러한 요건을 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바, 그러한 사정은 상법 제807조 제2항의 유치권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박손해금의 경우 선박의 양하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정산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은 피고들의 인도거부시인 2011. 11. 8.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체선료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선료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Every shipment demurrage shall be settle and pay within 15days after completion of shipment’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선료 채권을 지급할 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변제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것인데(피고들은 GENCON 서식 제7조에서는 체선료의 경우 그날그날 변제기가 도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는 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GENCON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미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체선료의 변제기에 관한 부분은 위 서식의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다), 위 조항의 ‘shipment’는 통상 선적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같은 조항에서 선적에 관하여 ‘load’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를 선적으로 해석한다면 양하항에서의 체선료도 선적 완료시부터 15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셈이 되어 체선료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되는 점, 실제로 위 용어가 하나의 전체적인 운송과정 또는 항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의 체선료 조항에 규정된 위 ‘shipment’는 선적과 양하까지 포함한 ‘운송’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체선료의 변제기는 이 사건 화물이 양하된 위 2011. 11. 8.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후인 2011. 11. 23.가 되므로, 피고들의 인도 거부 시점인 위 2011. 11. 8. 당시에 체선료는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상법 제807조에서 체박손해금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성격상 선박소유자가 체선기간 중 입게 되는 선원료, 식비,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체선료와 다를 바 없어, 위 조항이 이를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상법 제829조, 제838조에서 선적 또는 양륙 지연의 경우와 그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 이는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법이 이 사건 용선계약과 같이 지연의 이유에 따라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807조의 ‘체선료’에는 체박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항비
피고들은, 이 사건 화물의 양하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에서 대기하면서 양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항비가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항비 역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807조에서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을 선장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항비가 위 각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항비가 추가되어 이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상법 제807조 제2항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하역비, 보관비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이 FIOST 조건으로 체결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운송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free), 운송물이 선적(in), 양하(out), 적부(stowed), 정돈(trimmed)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 C이 피고 D에게 지급한 하역비, 보관비는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상 용선자 또는 재용선자가 부담할 것임에도 K을 대리한 피고 C이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는 K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당사자인 G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용선자가 부담할 것을 K이 부담한 것으로서 상법 제807조의 체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 11. 8. 당시 보관비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될 수 없으나, 하역비는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된다), 이는 용선자가 지급할 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 즉시 체당금이 변제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조항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따라서, K은 2011. 11. 8. 당시 체박손해금, 하역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법 제807조 제2항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민사유치권
다음으로 K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민사유치권을 갖는지 살펴본다.
민법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하는데, 체선료, 체박손해금 및 항비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화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견련관계의 존재를 긍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하역비, 보관비 채권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서 하역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는 이 사건 화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인도를 거절한 위 2011. 11. 8. 당시까지 보관비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K은 2011. 11. 8. 당시 하역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민법상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 11. 8. 당시 K은 그 주장 채권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 C은 K을 대리한 L의 대리인으로 K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D은 피고 C과의 보관계약에 따라 위 피고의 점유를 넘겨받아 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시기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유치권 포기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합의로써 K이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K을 대리한 L는 2011. 10. 17. 원고가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이 사건 선하증권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치권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기로 한 것은 유치권 포기의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합의는 K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체선료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즉시 수령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L 측의 2차에 걸친 최고에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시부터 약 16일이 경과한 2011. 11. 2.까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L 측은 2011. 11. 3.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즉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L 측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재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이는 이 사건 합의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화물을 즉시 수령할 의무, 피고 C에게는 장래 즉, 원고의 수령시에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각 발생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에서 유치권 포기의 시기에 관하여 정한 바 없어 피고 C이 원고의 수령을 수인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피고 C으로서는 조속히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여 이 사건 선박을 다른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즉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미 발생한 K의 유치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그리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도 원고가 즉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해 갈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K의 유치권 포기는 원고가 그 수령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그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유치권 포기는 조건불성취로 그 효력이 없다(단독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행위로 보지만, 이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유치권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인 원고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울산항이 매우 혼잡하여 선석과 하역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 제31호증,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F이 해제를 통보한 위 2011. 11. 3.에 이르기까지 끝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한 2011. 11. 3.부터 하역 준비를 하여 3일 후인 같은 달 6. 울산항 부두에 접안할 수 있었다(갑 제26호증).]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 대신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K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후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이 완료된 2011. 11. 8.에는 이미 K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할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치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는 해제로 말미암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K의 유치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었는바, 이에 기하여 피고 C이 K을 대리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D이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인도를 거부한 것은 모두 K의 유치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D이 K의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 이미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2개월 분의 보관비를 초과하는 보관에 관하여는 자신이 갖는 보관료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최초 발생 당시에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변제기에 도달하였다면, 이 역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체선료 및 체박손해금
앞에서 이 사건의 경우 체박손해금 채권이 상법 제807조 제2항에 기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됨을 인정한 바 있고, 체선료 채권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는 변제기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같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허여된 하역기간을 도과한 경우 용선자가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체선료를 지급하고, 양하지에 선박이 도착되기 전에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하인이 화물의 하역을 위한 야역장, 트럭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박, 하역 대기를 하느라 지연된 시간에 관하여 용선자가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체선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및 이 사건 선박이 2011. 9. 23. 09:40경 울산항에 도착하여 하역준비완료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들이 2011. 11. 8.에야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마치게 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또는 원고는(G은 이 사건 용선계약의 용선자이므로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는 용선계약에 준용되는 상법 제807조 제1항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체선료 등 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위 채무의 지급의무를 진다) K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 기하여 그 정박시간 계산이 개시된 2011. 9. 23. 13:00경부터(을 제2호증의 1) 하역완료시각인 2011. 11. 8. 05:50경까지(갑 제26호증) 43.7292일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허용된 양하작업시간 3일을 제한 40.7292일에 관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요율인 일당 미화 3,000달러로 계산한 미화 122,187.60달러의 체선료 또는 체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위 지연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체선료인지, 체박손해금인지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는 체선료 채권도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요율도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계산한다), 이는 모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2) 항비
항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상법 제807조 제2항 또는 민법상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하역비, 보관비
가) 피고 C이 K을 대리하여 이미 지급한 하역비, 보관료에 관하여 상법 제807조 제2항 또는 민법상의 유치권이 성립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K을 대리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하역비용으로 48,071,000원, 2개월분의 보관비용으로 4,897,2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의 용선자인 G 또는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인 원고는 K에게 체당금 또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인 위 돈의 합계액 52,968,2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모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나) 피고 D이 K을 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2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과 피고 C의 계약에서 미리 지급한 보관비용에 해당하는 2개월이 경과된 후의 보관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D이 위 계약체결일 다음날인 2011. 11. 4. 그 이후로는 울산항 석탄부두 보관요율표에 의한 체화료를 적용하겠다고 통지하였고, 피고 C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항만하역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준수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및 위 요금표에 따른 2013. 2. 18.까지의 미지급 보관비는 276,560,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은 피고 D에게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른 이 사건 화물의 보관비 즉, 276,560,900원과 2013. 2. 19.부터 이 사건 화물의 반출일까지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피고 D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 D은, K이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0달러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K으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 2. 19.부터 이 사건 화물의 반출일까지 이 사건 화물의 양인 4,900톤에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동산의 표시
- 물품의 명칭: 석탄 - 수량: 4,900톤 - 보관장소: 울산 남구 부두로 282(매암동) D(주) 석탄야적장 내 B5구역 - 평가액: 600,25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