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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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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5건

대법원 2023다2613022025. 12. 11.
기타(금전)[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4다302927, 3029342025. 3. 27.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2023. 5. 22.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있고(제214조), 이를 각종 제한물권에 준용하고 있으며, 점유권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대법원 2023다2090452023. 6. 1.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730182023. 4. 27.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22누120282022. 12.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민법 제185조), 소유권은 물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에 ‘소유’, ‘공유’의 개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2편 제3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유자는

대법원 2017다2367492022. 7. 21.
토지인도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67238, 2672452021. 12. 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8다40235, 402422021. 12. 30.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8다2644202021. 5. 27.
분묘굴이등청구의소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71834, 2718412021. 9. 16.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958922021. 5. 27.
분묘지료청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도97562020. 2. 20.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7412019. 2.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누5653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민법 제98조), 물 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민법 제262조), 부동산에 대한 공유

대법원 2016다242842019. 12. 19.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대법원 2016다2645562019. 1. 24.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842018. 11. 8.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85조),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매매대금 중 중도금․잔금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

대법원 2013다172922017. 1. 19.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10632017. 8. 14.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7다211528, 2115352017. 6. 19.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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