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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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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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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8832014. 9. 4.
손해배상(기)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상 선장의 유치권 상법 제841조 제1항, 제807조는 선장의 유치권을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해석되므로, 선박소유자인 K은 용선자인 G에 대하여 갖는 변제기에 도달한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 채
대법원 2010마1222012. 10. 11.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매수인 회사에 대한 운임채권 등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한 유치권(상법 제807조) 또는 우선변제권(상법 제808조 제1항)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운임채권 등은 회생절차개시 후 그 실행이 중지·금지되는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