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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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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①운송인은 제80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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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마24082014. 4. 25.
운송물경매허가신청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이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마1222012. 10. 11.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였다. 그리고 상대방은 2008. 12. 5.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하여 상법 제807조의 유치권과 상법 제80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을 하였다. (6) 한편 매수인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