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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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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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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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