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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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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09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9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제807조제1항제4호와 제808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②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해태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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