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809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9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제807조제1항제4호와 제808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②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해태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