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1조 (준용규정)
제841조(준용규정)
①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은 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위계약자 등이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하위계약자인 하역업자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약관조항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약관에서 하위계약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누구든지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업무범위 및 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의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유치권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상 선장의 유치권 상법 제841조 제1항, 제807조는 선장의 유치권을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해석되므로, 선박소유자인 K은 용선자인 G에 대하여 갖는 변제기에 도달한 운임‧부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