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①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0182025. 5. 8.
재심의판정취소
재를 신청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 12. 19. ‘중재신청이 LNG 운송계약상 정산마감일인 2015. 8. 31.을 기준으로 상법 제84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B공사의 중재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판정 1) 위 중재판정의 결과로 인하여, B공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122025. 8. 22.
재심의판정취소 청구의 소
229호). 그런데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 12. 19. ‘중재신청이 LNG 운송계약상 정산마감일인 2015. 8. 31.을 기준으로 상법 제840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의 중재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판정 1) 위 중재판정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