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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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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0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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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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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0182025. 5. 8.
재심의판정취소
재를 신청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 12. 19. ‘중재신청이 LNG 운송계약상 정산마감일인 2015. 8. 31.을 기준으로 상법 제84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B공사의 중재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판정 1) 위 중재판정의 결과로 인하여, B공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122025. 8. 22.
재심의판정취소 청구의 소
229호). 그런데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 12. 19. ‘중재신청이 LNG 운송계약상 정산마감일인 2015. 8. 31.을 기준으로 상법 제840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의 중재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판정 1) 위 중재판정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