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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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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0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0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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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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