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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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으로 예인선에 의해서만 운항이 가능한바, 예인선을 제외한 채 이 사건 부선 자체만을 정기용선계약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상법 제842조에 의하면 정기용선계약의 목적물은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이다), ⑥ 원고가 직원들을 이 사건 부선에 승선시킨 것은 이 사건 부선의 항행에 관한 관리를 전면적으로 맡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반선 시점에 남아 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반선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정기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842조)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