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5구합69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5구합6965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문○○ 서울강남구선릉로90길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법무부장관김현웅 소송수행자이승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5. 6. 6.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관한 행정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변종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으로 인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이하 '메르스'라 한다)은 2012년경부터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2015년까지 1,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나. 대한민국에서는 2015. 5. 20.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후 2015. 6. 7.까지 총 환자 64명, 사망자 5명, 격리자 2,361명이 확인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2015. 6. 6.까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과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5. 6. 7.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하였던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메르스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6. 6.까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다가 총 환자 64명, 사망자 5명, 격리자 2,361명이 발생한 시점인 2015. 6. 7.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함으로써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원고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으므로, 피고가 2015. 6. 6.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위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메르스 환자 관련 의료기관 공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메르스 환자 관련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메르스 환자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청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을 특정할 수 없었고, 감염병예방법에 정보공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정보가 의료기관의 장, 관할 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되도록 하고 있고(감염병예방법 제11, 12, 13조), 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염병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보공개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행정입법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부분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행정입법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 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 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 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2조(그 밖의 신고 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의사증(疑死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