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5. 선고 2023구단63423 판결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5. 31. 서울 **구 **동 38 ** 11차 701동 11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 8. 9. 이 사건 주택을 11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당초에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보유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나중에 입장을 바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 7. 4. 피고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40호, 2021. 6. 9. 시행, 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2. 9. 1.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5항 단서에 의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위 단서의 괄호 부분에 따라 위 단서 중 괄호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원고들 세대의 최종 2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지 않겠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21. 5. 21. **시 **동 ****시티 101동 1204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날짜를 기준으로 총 9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였던 세대로서, 2021.경 분양권과 7채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2주택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2021. 8. 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그 취득 및 양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위와 같이 원고들은 2021. 1. 1.을 기준으로 9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보다 3일 앞선 2021. 8. 6. ’인천 *구 **동 ** 2단지 759동 1603호‘와 ’인천 *구 **동 ** 1단지 831동 401호‘를 처분하면서 과세대상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바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양도주택의 처분일인 2021. 8. 6.로 삼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년 이상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는,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2주택 이상(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들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 삼지 아니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괄호 부분 제외)라는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괄호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에 따라 위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본문의 적용을 결과적으로 받게 되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원고들은 위 괄호 부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괄호 부분은,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나 ②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 처분 후 해당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로소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된다)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같이 총 9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7주택 1분양권을 처분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위 괄호 부분의 ①, ②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 취지와 같이 직전 양도주택이 처분되었다고 해서 원고들을 비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으로 취급하게 되면, 종전에 과세대상이 되었던 다주택 소유관계를 도외시하고 이를 과세처분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다.
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