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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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
의 최종 2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들
택을 처분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시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약 9년 10개월 후인 2017. 11. 6.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155조 제15항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양도에
면서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5배’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부지 등은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제1호가 정한 지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부지 등이 양도될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이 사건 주택부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하 ‘부수토지’라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5층의 연면적이,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음이 명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중 5층 부분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론이 달라지지아니한다.] ⑶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일정 요건을 갖
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154조),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참조). 물론 근로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등 참조). 2) 우선 정CC이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헌법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 소득세법(2002.
양도소득과세표준을 156,871,843원으로 계산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3.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제162조의2 (양도가액)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국세기본법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바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리 힌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리 힌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뒤, 2005. 5. 30. 이 사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