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2026330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나AA
- 피고
- 대○○○
- 변론종결
- 2023. 11. 16.
- 판결선고
- 2023. 1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1. 5. 선고 2014나2015246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1. 기초적 사실관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8행의 “20**. **.경부터 20**. *.경까지”를 “20**. **. *.경부터 20**. *. *. 경까지”로 변경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제1, 2조세 부과처분 등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 주장 및 판단 가. 제1, 2조세 부과처분 등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위 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1행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이하 신청 사건과 통틀어 ‘이 사건 이혼 사건’이라 한다)”로 변경한다.
○ 제6면 5행의 “피고의 주소지”를 “나○○의 주소지”로 변경한다.
○ 제6면 9행의 “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나○○이 20**. *.경부터 김□□와 별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어도 이 사건 이혼 사건이 개시된 20**. **.경 전까지는 나○○과 김□□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20**. *.경부터 이미 나○○과 김□□ 사이의 혼인 공동체가 소멸되어 이들이 별거 중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 제6면 9행의 “③”을 “④”로 변경한다.
나. 조세채권 일부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나○○의 이 사건 조세채무 중 제2처분으로 확정된 부분은 나○○이 한국△△의 제2차 납세 의무자임을 전제로 부담하는 것인데, 20**. *. *. 당시 한국△△의 체납세액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따라 나○○의 위 채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세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인 이 사건 선행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246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항소심 변론이 20**. **. **.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청구이의의 사유는 그 전에 이미 존재 했던 사유라는 점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나○○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상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인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 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대법원 2017. 10.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제5호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징수법(2015. 12. 29. 법률 제13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20**. **. *.경부터 20**. *. *.경까지에 걸쳐 나○○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제1, 2처분 등을 한 사실, 선행 소송으로 피고가 20**. **. **.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선행 소송에 대한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 *. **.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 **. **. 현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 *. **. 용인시 ** **(이하‘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나○○, 채무자 대석**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근저당권을 ‘별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진 사실, 나○○은 20**. *. *.경 안◇◇과 사이에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이하 ‘별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 *. **.경 별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는 20**. *. **. 별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 지방법원 2009카합3586, 이하 ‘별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20**. *. *.경 안◇◇을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건 채권양도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3109,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 그럼에도 안◇◇은 20**. *. **.경 조**에게 별건 근저당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무렵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09타경6805)의 배당기일에서 20**. *. **. 조**에게 137,138,8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10. 7. 8. 피고가 양도인 안◇◇ (양수인 조**)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사유로 조**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을 공탁한 사실(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2010금6150호, 이하 ‘별건 공탁’이라 한다), 별건 근저당권과 이에 관한 가처분등기는 20**. *.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말소된 사실, 별건 소송이 진행된 결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 **. *. 안◇◇과 나○○ 사이의 별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안◇◇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 **. **.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별건 판결’이 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 **.경 나○○에 대하여 ‘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2010금 150호(경매집행: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6805) 관련하여 체납자 나○○이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하 ‘별건 압류’라한다), 피고는 20**. *. **. 별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나○○으로부터 141,658,970원을 수납하고, 같은 날 나○○에게 별건 압류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건 판결의 확정으로 별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발생한 점, ② 별건 판결의 효력이 안◇◇에게 미침은 물론, 별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위 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로 별건 근저당 권을 양수한 조**도 가처분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별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점,3) ③ 취소채권자는 채권자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자취소판결로 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별건 소송의 취소 채권자였던 피고 또한 별건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인 나○○을 상대로 별건 판결로 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별건 압류는 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의 국세 체납액, 즉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20**. **.경부터 20**. *. **.까지 별건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 **. **. 현재까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