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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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0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국세징수법 제25조는 민법 제406조 및 민법 제40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가 투자원금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한편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내지 제411조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중요 조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제407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재산이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되더라도, 그 재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20 . . .경부터 20 . . .경까지에 걸쳐 나○○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제1, 2처분 등
○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W▣▣는 R◇◇와 S◆◆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R◇◇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갑○○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Q◎◎,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취소채권자)가 회복해 온 재산(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하는데(민법 제407조 참조), 실제로는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와
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이전등기 및 대지권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리조트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해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丁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丙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丙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乙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乙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
甲이 乙과 공유하는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이전하였으나 甲의 채권자인 丁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은 甲에게 위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는데, 甲이 위 지분을 乙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乙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丁이 乙을 상대로 직접 위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 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살피건대, 최CC과 한DD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