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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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408조), 수익자인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 사이에 수익금 채권을 신탁 부동산에 대한 면적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 23조 제1항
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된다(민법 제408조, 제409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매수인이 원고들 2인인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이 사건 분양
할 것을 구하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408조 참조),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동매수인인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 내지 연대채무에 해당한다거나 위 분양계약상 원고들이 위 채무를 불가분 내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신청인에 대하여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주문에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민법 제408조에 따라 각 신청인이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해석된다. 즉 각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보수 및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절반에 관한 책임만 추궁할 수 있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 중 1
해당한다. 다) 한편,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408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하지 않는 한(이러한 의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참조)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에 정한 바에 따라 각자 평등한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분의 비율
③ 강제집행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집행채권별·채무자별 집행금액의 분배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40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집행채권별로 채무자의 수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가집행이 위 강제집행정지로 인하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중지 기간 포함) 한 상연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합의금이 s00 또는 d00이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김씨 가족이 민법 제408조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의 1/3씩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각 해당 증여액에 관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차. 이에 피고는 2016. 3. 2.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k00과 원고들이
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 민법 제408조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채권자의 집행채권별로 채무자의 수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408조),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4)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식’(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참조)과 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인원수에 비례하는 방식’(민법 제439조, 제408조 참조)으로 대별될 수 있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비율을 첫째 기준과 같이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과 보증인의 책임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는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①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9조가 임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08조), 김CC과 윤BB이 주식회사 ▪▪에이에 대하여 450,000,000원씩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소극재산 합계: 9,966,107,653원(3,430,685,270원 + 4,152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08조), 김BB과 윤AA이 주식회사 PPPP에 대하여 각 4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소극재산의 합계 결국 윤AA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의 합계는 9,9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불가분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권자 甲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 학교법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전부명령을 받아 제기한 전부금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법인 등이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이 丙 법인 등에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변제로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까지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3) 따라서 그린공영, 호림건설은 공동으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합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되었고, 그린공영과 호림건설의 관계는 분할채권관계로서 민법 제408조에 의하여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이서,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그린공영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100,000,000원(= 200,000,000원 ÷ 2)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