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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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0건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 2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1,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2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엄ㅇㅇ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2
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 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제5호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징수법(2015. 12. 2
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2
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상세내용 【사건】 2023다2728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선고】 2023.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외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AA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김○○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국 세 의 체 납 에 따 른 압 류 등 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 부과한 이 사건 국세의 체납 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 및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 고,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위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
상 선정 검토서),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와 임XX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