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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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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0건

2024가합1019432025. 11. 25.
사해행위취소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대구지방법원 2024나3018162025. 6. 11.
사해행위취소

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 2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1,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0182024. 4. 2.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2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59002024. 4. 19.
사해행위취소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엄ㅇㅇ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밀양지원 2023가단120832024. 2. 14.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2

충주지원 2024가단223302024. 6. 13.
이 사건 쟁점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 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3302023. 12. 7.
청구이의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제5호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징수법(2015. 12. 2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2023. 4. 6.
사해행위취소

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원주지원 2020가합61282023. 12. 7.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2

대구고등법원 2022나244392023. 3. 14.
사해행위취소

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1952023. 10. 20.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대법원 2023다2728762023. 11. 9.
사해행위취소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상세내용 【사건】 2023다2728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선고】 2023.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11882022. 10. 19.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25522022. 10. 28.
사해행위취소

외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AA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안산지원 2021가단766472021. 10. 28.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김○○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642020. 12. 21.
사해행위취소

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672102020. 10. 28.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 세 의 체 납 에 따 른 압 류 등 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지원 2020가단1127192020. 9. 29.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부과한 이 사건 국세의 체납 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 및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 고,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82702020. 12. 17.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위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

포항지원 2020가단1044822020. 9. 8.
사해행위취소

상 선정 검토서),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와 임XX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