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가단109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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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기타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2024.4.2)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사해행위 취소 | |
| [요 지] | |
|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사건】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B
【변론종결】 2024. 3. 12.
【판결선고】 2024. 4. 2.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