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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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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20. 4. 23.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한 압류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신분증 제시와 압류조서 작성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25조, 제29조를 위반하였다. 4)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대법원 2017두545792018. 11. 15.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이 제7절에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를 규정하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취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5992017. 6. 23.
압류처분무효확인

4절에서 동산과 유가증권, 제5절에서 채권, 제6절에서 부동산 등, 제7절에서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을 공매한다고 규정하

대법원 2017다2136782017. 6. 15.
배당이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67152016. 8. 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하고 제3채무자인 원고 등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와 제41, 42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위 법률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압류할 때는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872015. 9. 13.
압류처분무효확인

이 가능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체납처분절차를 위반하여 당연 무효인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채권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 어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세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0912014. 5. 28.
배당이의

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납자에게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할 뿐이어서(국세징수법 제29조), 이 사건압류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0302013. 9. 12.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을 제2호증 압류조서 및 공매대행의뢰서에는 근거 법률로 각각 국세징수법 제29조, 제61조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2

성남지원 2013가합2012152013. 9. 4.
배당이의

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납자에게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할 뿐이어서(국세징수법 제29조),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예납자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와 관련하여 현

부산지방법원 2011나179982012. 2. 3.
주권인도

합계 70,196,8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2010. 9. 1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9조,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조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를 XX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압류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발행

대법원 88다카190331989. 11. 14.
소유권이전등기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조서의 작성 등 절차상의 사소한 하자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나.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만으로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다.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부터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수한 자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의 주장 가부

대구고법 86구2991987. 5. 15.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부산해운항만청에 촉탁하여 부선증서원부에 압류촉탁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였음이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비록 담당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대법원 87누5931987. 11. 24.
압류처분무효확인

어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즉 (

대법원 82누181982. 9. 14.
압류처분취소

보관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대법원 81다6921981. 10. 27.
유가증권반환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여 이에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고, 소론 이 당좌수표가 납세담보가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와 같은 취지를 잘못 이해함에 연유하는 것으로 원심이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대법원 71다21461972. 1. 31.
배당이의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조치로서도 이미 소멸하였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되살아났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67누1461969. 12. 23.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대구고법 4289행121957. 9. 6.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있어서 매수한 것이고 원고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및 차압통지서등은 본인등의 주소가 불명으로 적법히 공시송달을 하였고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은 동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경우에 적용될 것이고 본건에는 그 적용이 안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단기 4283 4, 5년분 광구세의 결손처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압해제를 아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