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4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중앙산업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영휘, 이만식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8.10.24. 선고 78구13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한남동 11의 133 토지 1,139평 7홉, 같은 동 11의 32 토지 247평은 도시계획법상 풍치 및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서도 건축법시행령 제144조 및 제14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풍치 및 미관지구안의 대지상에서도 자연적인 풍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 법 소정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풍치 및 미관지구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만으로서 곧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토지들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미관 및 풍치지구로 지정된 까닭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의 하나인 주택건축용으로 하기 위한 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위 토지상의 건물 신축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44조, 제145조에 의하면 풍치 및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적인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형질변경, 위치, 환경등 통상외의 상당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자연적인 경관을 해치면서 대지화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등 행위는 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토지를 자연적인 경관 그대로 존치함이 이건 토지 지구를 도시계획상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한 목적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위의 금지 내지 제한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 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