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9조 (도시계획의 입안)
제19조 (도시계획의 입안)
①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도서(計劃圖 및 計劃調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基礎調査結果, 財源調達方案, 環境性 檢討結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73. 9. 6.자 서울도시계획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19조는 ”건축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9. 11. 합병전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8층의 서초타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도로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제한을 규정한 구 건축법(1986. 12. 31. 법률 제390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부 (1) 원고들의 주장 ㈎ 구 도시계획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3항 위반 구 도시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서울
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3항 위반 구 도시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동시에 입안하여 공람공고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위 2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이 입안권자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믿고 보호받을 만한 어떠한 처리를 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획과 마찬가지로 지역ㆍ지구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서 지역ㆍ지구ㆍ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의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산업입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9조에 따라 건축 기타의 행위의 제한 및 금지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조례 제29조 제2항
○○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정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며, 가용용지를 확대하면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미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일반도시계획제한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규정된 개발행위만 허용함으로써 토지 및 지상물 관련행위가 포괄적으로 전면금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21조는 재산권의
도시계획법상 공원 내 건물의 용도변경행위 허용 여부
토지 취득 전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었으나 개발기본계획 결정의 미신청으로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새로운 사용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협의취득된 부동산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그 부동산을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임대한 경우,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면 그 부동산이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만으로 도시계획의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17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
축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는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1988. 2. 16. 개정 전의 것), 건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 및 항만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74조의 각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도시계획상 임항지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용 또는 공공용인 도시계획시설 및 항만시설의 부지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태적,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금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은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가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교육연구지구, 업무지구, 임항지구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파트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19조 제1항 에는 제17조 및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안에 있어서의 건축기타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9조, 건축법(1972.12.30. 법 2434호) 제33조, 같은법 시행령(73.9.1. 령 6834호) 제145조등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1975.4.23. 조례 제944호)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대지가 도시계획법상의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