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0825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유원건설(有元建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근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8.18. 선고 92구44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의(가)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지정만으로 곧바로 도시계획이 "실시된"(즉,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 제19조 제1항이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나)점에 대한 판단.
제4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의2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0조가 소론과 같이 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요령 제10조를 유효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형질변경을 통한 건축물의 건축이 심히 부적합한 토지 내지 주변이 미개발상태인 토지로 연접되어 개별필지의 부분적 개발시에는 종합적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주거전용지역에 속하고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법 제4조 제1항 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