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8조 (도시계획의 입안권자)
제18조 (도시계획의 입안권자)
①도시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관계시장 또는 군수간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구역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이 사건 토지의 환지 과정 1) 이 사건 토지가 속한 평택시 동삭동 060-0번지 일원 519,390㎡는 2000. 3.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0. 5. 15.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
건물을 신축하려는 토지 중 일부가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 건축허가에서 그 토지 중 일부를 보차혼용통로로 조성·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위 토지 부분이 보차혼용통로에서 제외되고 인근의 다른 곳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위 건축허가 중 보차혼용통로 제공에 관한 부분의 효력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도시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
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설계 구역(이하 "도시설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8.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 및 위락지구 [이 사건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
치ㆍ규모ㆍ용도ㆍ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1조(도시설계지구)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국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동시에 입안하여 공람공고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위 2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이 입안권자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믿고 보호받을 만한 어떠한 처리를 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기준으로 동법 제45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 지정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제한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건축물의
○○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시설용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면서 공원시설용지로 존치시키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건축허가 당시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계산에 참작되었으나 그 공간확보의 경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의 후퇴로 생긴 당해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다시 건축물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격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지지역의 지정으로 녹지환경보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가용용지를 확대하면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미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일반도시계획제한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규정된 개발행위만 허용함으로써 토지 및 지상물 관련행위가 포괄적으로 전면금지되고 있다. 그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한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토지 취득 전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었으나 개발기본계획 결정의 미신청으로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새로운 사용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기준으로 동법 제45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 지정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제한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건축물의
하는 등 건축준비를 하여 왔다. 라. 판단 (1).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규정(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호,건축법 제4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68조)상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위헌인지 여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 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때의 심판청구기간
구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만으로 도시계획의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17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