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3나10115 판결 [임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변론종결
- 2019. 8. 21.
- 판결선고
- 2019. 10. 16.
1. 이법원에서감축및확장된청구를포함하여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원고별인용금액표중해당원고에대한‘인용금액’란기재각돈및위각돈에대하여2011. 12. 28.부터2019. 10. 16.까지는연6%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나.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따라원고들은피고에게별지3. 가지급금내역표중해당원고의‘반환금액’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2013. 1. 30.부터2019. 10. 16.까지는연5%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12%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나. 피고의원고들에대한각나머지가지급물반환신청을모두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중 2/3는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의가.항과제2의가.항은각가집행할수있다.
원고들의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4. 청구금액표중해당원고에대한‘청구금액’란기재각돈및위각돈에대하여2011. 12. 28.부터이사건2019. 8. 19.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6%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원고들은이법원에서재산정한통상임금을기초로하는상여금차액청구를철회하고, 하기휴가비, 선물비를통상임금의범위에서제외하고원고들중4조3교대교대조근로자의월소정근로시간을235시간에서243시간으로변경하여통상임금을산정하였으며, 미지급유급휴일수당의대상이되는유급휴일의수를법정유급휴일수로감축함으로써미지급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청구부분을감축하였고, 지연손해금의기산점을 ‘이사건2012. 6. 12.자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에서‘2011. 12. 28.’로앞당김으로써지연손해금청구를확장하였다. 그에따라그범위내에서항소취지도변경되었다).
제1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원고들은피고에게별지3. 가지급금내역표중해당원고의‘가지급금’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2013. 1. 30.부터이법원판결선고일까지는연5%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15%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광주광역시, 전남곡성군, 평택시에공장을두고(이하광주광역시에있는공장을‘광주공장’, 전남곡성군에있는공장을‘곡성공장’이라한다) 각종타이어의제조ㆍ판매등을주된목적으로하는회사이고, 원고들은피고의근로자로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이사건노조’라한다) □□타이어지회에조합원으로소속되어있다.
나. 피고는이사건노조와2008년부터2010년까지아래와같이단체협약(이하 ‘이사건단체협약’이라한다)을체결하였다.
| 연도 | 체결일 | 협약기간 |
|---|---|---|
| 2008 | 2008. 6. 18. | 2008. 1. 1. ~ 2009. 12. 31. |
| 2009 | 2009. 10. 14. | 2009. 1. 1. ~ 2010. 12. 31. |
| 2010 | 2010. 5. 20. | 2010. 1. 1. ~ 2011. 12. 31. |
다. 이사건단체협약및피고와이사건노조또는이사건노조의□□타이어지회사이에체결된보충협약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단체협약 제46조(임금의정의) 임금이라함은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기타여하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제47조(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의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일급금액, 월급금액또는시간급금액을말한다.
2. 통상일당에속하는수당은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으로한다.
3. 통상일당을산정하는월소정근로시간은174시간(2010. 4. 1.부터는 220시간)으로한다. 제49조(기타수당) 회사는아래의수당을매월지급한다.
| 구분 | 금액 |
|---|---|
| 야간교대수당 | 50,000원 |
| 특수작업수당 | 20,000원 |
| 위험수당 | 30,000원 |
| 기타 | 생략 |
제55조(임금지급일) 임금은매월20일에마감하여당월27일까지통화로일시에전액을본인에게지급한다. 단, 지급일이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62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49조에의하며, 기본근로시간은다음과같다(괄호안은곡성).
1. 주간조는주5일(월~금) 근무하며, 근로시간은8:30~17:30으로한다.
2. 교대조
가. 오전조: 06:30~14:30 (07:00~15:00)
나. 오후조: 14:30~22:30 (15:00~23:00)
다. 심야조: 22:30~06:30 (23:00~07:00)
라. 교대조근무형태는4조3교대를원칙으로하며, 근무특수성을감안하여년근로시간을단축하는목적으로년13일의유급휴가를갖는다(부여방식은월균등분할). 단, 사용하지않는당해년도유급휴가는년월차휴가에준한다.
3. 2조2교대는주5일근무(주2일유급휴일)를실시한다.
제65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의정한바에의하여통상임금50%이상을가산하여각각지급한다. 제66조(유급일) 조합원의유급일은다음과같이정하며, 근무조편성에의해근무한사원은통상임금의50%를가산, 지급해야한다.
1. 주휴일
2. 신정: 3일
3. ~ 6. (생략)
7. 노동절: 5월1일
8. ~ 12. (생략)
제69조(유급휴가) (2010년단체협약의경우제68조)
1. 주휴일, 유급일, 유급휴가가중복되었을때는이를각각인정한다.
▣보충협약 ◯2000. 6. 15.자별도합의서 곡성교통비보조금: 회사는곡성교통비보조금으로분기당150,000원을지급한다. ◯2002. 6. 11.자임금및단체협약합의서 체력단련비: 인당30,000원/분기(현금지급) ◯2003. 6. 26.자별도합의서 기능5급기능수당신설: 50,000원/월(2003년부터1년차1만원, 2년차2만원, 3년차3만원, 4년차4만원, 5년차5만원을지급한다) ◯2005년임금협상별도합의서 공정지원금은다음과같이지급한다. 정련/가류/성형: 100,000원/분기, 그외공정: 70,000원/분기
라. 피고근로자의기본급여는일급제형태이다. 한편, 피고는2008년8월부터2011년12월까지이사건단체협약에따라기본급여,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만으로원고들의통상임금을산정하고, 원고들의유급휴일일수및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에대하여위통상임금을기초로산출한금액을원고들에게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각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8호증, 제22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들주장의요지
곡성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모두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의범위에포함된다. 그런데피고는위곡성교통비보조금등을모두제외하고원고들의통상임금을산정하였는바, 이는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것이어서미달하는범위내에서무효이다. 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위곡성교통비보조금등을포함하여산정한원고들의통상임금을기초로재산정한2008년8월분부터2011년12월분까지(이하‘이사건청구기간’이라한다)의원고들의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원고들이이사건청구기간에대하여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실제수령한금액과의차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3. 원고들이주장하는금품이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
가. 관련법리
1) 어떠한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는그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되는것인지를기준으로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임금의명칭이나지급주기의장단등형식적기준에의해정할것이아니다. 여기서소정근로의대가라함은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정한근로에관하여사용자와근로자가지급하기로약정한금품을말한다. 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를제공하거나근로계약에서제공하기로정한근로외의근로를특별히제공함으로써사용자로부터추가로지급받는임금이나소정근로시간의근로와는관련없이지급받는임금은소정근로의대가라할수없으므로통상임금에속하지아니한다. ①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기위해서정기성을갖추어야한다는것은임금이일정한간격을두고계속적으로지급되어야함을의미한다. 통상임금에속하기위한성질을갖춘임금이1개월을넘는기간마다정기적으로지급되는경우, 이는노사간의합의등에따라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는근로의대가가1개월을넘는기간마다분할지급되고있는것일뿐, 그러한사정때문에갑자기그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로서성질을상실하거나정기성을상실하게되는것이아님은분명하다. ②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기위해서는그것이일률적으로지급되는성질을갖추어야한다. ‘일률적’으로지급되는것에는‘모든근로자’에게지급되는것뿐만아니라‘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에게지급되는것도포함된다. 여기서‘일정한조건’이란고정적이고평균적인임금을산출하려는통상임금의개념에비추어볼때고정적인조건이어야한다. 일정범위의모든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이일률성을갖추고있는지판단하는잣대인‘일정한조건또는기준’은통상임금이소정근로의가치를평가한개념이라는점을고려할때, 작업내용이나기술, 경력등과같이소정근로의가치평가와관련된조건이라야한다. ③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기위해서는그것이고정적으로지급되어야한다. ‘고정성’이라함은‘근로자가제공한근로에대하여업적, 성과기타의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확정되어있는성질’을말하고, ‘고정적인임금’은‘임금의명칭여하를불문하고임의의날에소정근로시간을근무한근로자가그다음날퇴직한다하더라도그하루의근로에대한대가로당연하고도확정적으로지급받게되는최소한의임금’이라고정의할수있다. 고정성을갖춘임금은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면추가적인조건의충족여부와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예정된임금이므로, 지급여부나지급액이사전에확정된것이라할수있다. 이와달리근로자가소정근로를제공하더라도추가적인조건을충족하여야지급되는임금이나조건충족여부에따라지급액이변동되는임금부분은고정성을갖춘것이라고할수없다(대법원2013. 12. 18. 선고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참조).
2) 나아가어떠한임금이통상임금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는지는그근로계약이나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에서정한내용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근로계약등에명시적인규정이없거나그내용이불분명한경우에는그임금의성격이나지급실태, 관행등객관적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2012다94643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나. 곡성교통비보조금에관한판단
1) 인정사실
기초사실및앞서든증거들, 을제1, 2, 9, 11, 13, 14, 15, 26, 29, 40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①피고의광주공장, 곡성공장에근무하는근로자들은두공장을순환근무하고있는데, 대다수는광주에주거지를두고있고전남곡성군에주거지를두고있는근로자는일부에불과하다. ②피고는 1992년경이사건노조와피고가피고의곡성공장에서근무하는대리직급이하근로자들에게분기당30,000원(근속기간3개월이상기준, 근속기간3개월미만의경우는차등지급)을‘벽지교통비보조금’ 명목으로지급하기로합의하였다. 위교통비보조금은1994년월30,000원으로, 2000. 6. 15. 분기당 150,000원으로각인상되었다. ③2000. 6. 15.자별도합의가체결된이후피고는곡성공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들에게곡성교통비보조금을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지급하여왔다. - 근속기간1개월미만의근로자는교통비보조금의지급대상에서제외되고, 근속기간1개월에서2개월미만은50,000원, 근속기간2개월에서3개월미만은100,000원, 근속기간3개월이상은150,000원을교통비보조금의분기당상한액으로한다. - 1월을1주일단위로근무일수를나누어, 1월당근무일수가1일~7일(1주이내)인경우 10,000원, 8일~14일(1주초과2주이내)인경우20,000원, 15일~21일(2주초과3주이내)인경우30,000원, 22일~28일(3주초과4주이내)인경우40,000원, 29일이상(4주초과)인경우50,000원을지급한다.
2) 판단
위에서인정한사실및앞서든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①광주공장과곡성공장을순환근무하는피고의근로자들은대체로광주공장근무를곡성공장근무보다선호하는점, ② 근로자의출․퇴근은노무제공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근로를위한부수적인행위라고할수있는데, 곡성공장에근무하는피고의근로자중상당수는광주광역시에주거지를두고있는바, 이들은광주공장에서근무하는경우보다출․퇴근에상당한시간과노력이들게되므로곡성공장에근무하는지여부는소정근로의가치평가와관련된조건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점, ③ 피고는곡성공장까지통근버스를운행하고있는데곡성공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들에게통근버스를이용하여출근하는지여부및개별근로자의출․퇴근방법이나거리, 소요시간등에따라그금액에차등을두지않고소정근로를제공하면분기당150,000원의곡성교통비보조금을지급한점등에비추어보면, 곡성교통비보조금은작업내용, 환경등과관련된조건인‘곡성공장에근무’하는근로자들에게소정근로의대가로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한임금으로통상임금에해당한다.
3) 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
가) 실비변상적차원에서지급하는금품으로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는주장
피고는, 곡성교통비보조금은곡성공장에출․퇴근하는근로자들의교통비를실비변상하기위한성격의금원으로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곡성교통비보조금은곡성공장에근무하는근로자들이통근버스또는차량을이용하여출근하는지여부및개별근로자의출․퇴근방법이나거리, 소요시간등에따라그금액에차등을두지않고소정근로를제공하면지급되는것이므로, 실비변상적차원에서지급하는금품이라고보기어렵다. 그리고피고HR팀, 노사협력팀에서작성하여적용하는‘임금관리프로세스(을제40호증)’에임금을‘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기타여하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이라고정의하면서, 곡성교통비보조금을임금의예로명시하고있는바(1.2 용어의정의참조), 피고스스로도곡성교통비보조금을실비변상적차원에서지급하는금품이아닌임금으로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근속기간에따라차등적으로지급되는금원으로일률성․고정성이없다는주장
피고는, 근속기간1개월미만의근로자에게는곡성교통비보조금이지급되지아니하고, 근속기간1개월이상3개월미만근로자에게는곡성교통비보조금이일부만지급되므로, 곡성교통비보조금은일률성․고정성이없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근속기간은근로자의숙련도와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소정근로의가치평가와관련이있는‘일정한조건또는기준’으로볼수있고, 일정근속기간에이른근로자에게그에대응하는임금을지급한다는점에서일률성을갖추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근속기간은근로자가임의의날에연장․야간․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는그성취여부가불확실한조건이아니라그근속기간이얼마인지가확정되어있는기왕의사실이므로, 일정근속기간에해당하는근로자는임의의날에근로를제공하면다른추가적인조건의성취여부와관계없이해당근속기간에대응하는임금을확정적으로지급받을수있어고정성이인정된다. 따라서근속기간3개월미만의근로자에게곡성교통비보조금이차등지급된다는사정은그임금이통상임금에속한다고보는데장애가되지않는다. 피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다) 일정한근무일수를충족하여야만지급되는금원으로고정성이없다는주장
피고는, 곡성교통비보조금은1주일을단위로일정근무일수를충족하여야만지급되는금원이므로고정성이없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매근무일마다일정액의임금을지급하기로정함으로써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임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실제근무일수에따라그지급액이달라지기는하지만, 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기만하면그에대하여일정액을지급받을것이확정되어있으므로, 이러한임금은고정적임금에해당한다. 한편일정근무일수를기준으로계산방법또는지급액이달라지는경우에도소정근로를제공하면적어도일정액이상의임금이지급될것이확정되어있다면그와같이최소한도로확정되어있는범위에서는고정성을인정할수있다. 예를들어근무일수가15일이상이면특정명목의급여를전액지급하고, 15일미만이면근무일수에따라그급여를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경우, 소정근로를제공하기만하면최소한일할계산되는금액의지급은확정적이므로, 그한도에서고정성이인정된다. 다른한편, 근무일수를기준으로계산방법을달리정하지않고, 단순히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경우도앞서본매근무일마다지급하는경우와실질적인차이가없어고정성을인정할수있다(위대법원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살피건대, 앞서든증거들에의하면, 곡성교통비보조금은원래곡성공장에서해당월작업일수를모두근무(이른바‘만근’)한근로자에게는당해월분의금액이모두지급된반면, 일부라도근무하지않은근로자에게는당해월분의금액이전혀지급되지않았으나, 이러한지급방식이부당하므로주할또는일할계산하여지급하여달라는근로자들의요구를피고가받아들임에따라현재와같이근로자의월근무일수에따라차등지급하는것으로변경된것이다. 그리고피고가곡성교통비보조금을지급하는계산방법은근로자의월곡성공장근무일수를7로나누어소수점미만을올림하고그수에 10,000원을곱한금액을지급하는것으로(당사자들은이를‘주할계산방식’이라고표현한다), 이는근로자의곡성공장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것과실질적인차이가없다. 따라서앞서살펴본법리에따라곡성교통비보조금은고정성이인정된다. 피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다. 공정지원금에관한판단
1) 인정사실
기초사실및앞서든증거들, 을제4 내지6호증, 제10, 27, 40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①피고는다량의분진이발생하는정련공정, 고열에노출되어근무하는가류공정, 노동강도가강한성형공정에각종사하는근로자들에게공정지원금을지급하여왔다. 이후다른공정에종사하는근로자들에게도점차적으로공정지원금이지급되게되었다. ②2003년경공정지원금은공정에따라분기당90,000원, 50,000원, 40,000원으로차등지급되었다. 피고와이사건노조는2003. 9. 9.자간사합의를통해다음과같이공정지원금을근무일수별로월할계산하여지급하기로합의하였다(다만위간사합의서에는 ‘산재/휴직사원의경우 1개월단위로월할계산하여지급한다.’고기재되어있다).
| 근무일수 | 1~7일 | 8~14일 | 15~21일 | 22~28일 | 29일 이상 |
|---|---|---|---|---|---|
| 지급액(분기)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③피고와이사건노조는2005년임금협상별도합의를통해공정지원금으로정련, 가류, 성형공정의경우분기당100,000원을, 그외공정의경우분기당70,000원을각지급하기로정하였고, 이후피고는공정지원금월할계산지급기준을다음과같이변경하고, 그에따라공정지원금을지급하여왔다.
| 근무일수 | 1~7일 | 8~14일 | 15~21일 | 22~28일 | 29일 이상 |
|---|---|---|---|---|---|
| 정련/가류/성형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 그 외 공정 | 14,000원 | 28,000원 | 42,000원 | 56,000원 | 70,000원 |
④한편, 일정한공정에종사하는피고의근로자는결원․산재등의사유로배치가조정되지않는한원칙적으로해당공정에계속근무한것으로보인다.
2) 판단
위인정사실에의하면, 공정지원금은소정근로의대가로지급된임금으로서3개월(분기)마다계속적으로지급되어정기성이인정된다. 그리고특정공정에종사하는지여부는작업내용, 작업환경과관련된조건으로소정근로의가치평가와관련된조건에해당하고, 일정한공정에종사하는근로자는결원등의사유로배치가조정되지않는한원칙적으로해당공정에계속근무한것으로보이므로, 이러한조건은일시적, 유동적조건이아니라고정적조건에해당하며, 같은공정에종사하는근로자들에게같은금액의공정지원금이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도인정된다. 한편, 2003. 9. 9.자간사합의서등에는한분기중일부기간만해당공정에근무한경우에는그근무한월을기준으로월할계산한다고기재되어있으나,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정한공정에종사하는근로자는원칙적으로해당공정에지속적으로근무한것으로보이는점, 위간사합의서에는월할계산에관하여‘산재/휴직사원의경우1개월단위로월할계산하여지급한다.’고기재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는전보, 입사, 퇴사, 산재등특별한사유가발생하여한분기중일부기간만종사하게될경우의계산에관한규정이라고보이고, 따라서그와같은규정만을들어공정지원금이근로자의근무실적에따라차등지급되는것으로통상임금에속하지아니한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고정성도인정되어통상임금에해당한다.
3) 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는공정지원금은지급일당시재직자에게만지급된것으로고정성이없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근로자가소정근로를했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임금은그특정시점에재직중일것이임금을지급받을수있는자격요건이된다. 그러한임금은기왕에근로를제공했던사람이라도특정시점에재직하지않는사람에게는지급하지아니하는반면, 그특정시점에재직하는사람에게는기왕의근로제공내용을묻지아니하고모두이를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와같은조건으로지급되는임금이라면, 그임금은이른바‘소정근로’에대한대가의성질을가지는것이라고보기어려울뿐아니라근로자가임의의날에근로를제공하더라도그특정시점이도래하기전에퇴직하면당해임금을전혀지급받지못하여근로자가임의의날에연장․야간․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그지급조건이성취될지여부는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결여한것으로보아야한다(위대법원2012다94643 전원합의체판결참조). 그러나앞서인정한사실및앞서든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피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공정지원금에재직요건이부가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①이사건단체협약에는공정지원금지급일전에퇴사한근로자를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거나지급일현재재직중인자에게만공정지원금을지급한다는명문의규정이없다. ②아래라.항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피고HR팀, 노사협력팀에서작성하여적용하는 ‘임금관리프로세스(을제40호증)’에체력단련비의지급기준에관하여는‘현재사원인자’에게지급한다고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으나, 공정지원금의지급기준에는그와같은기재가없다. 이에비추어보면, 피고스스로도공정지원금에는체력단련비와는달리재직요건이부가되지않은것으로인식하였던것으로보인다. ③재직요건이임금을지급받을수있는자격요건으로설정되어있는경우, 그러한임금을기왕에근로를제공했던사람이라도특정시점에재직하지않는사람에게는지급하지아니하는반면, 그특정시점에재직하는사람에게는기왕의근로제공내용을묻지아니하고모두이를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피고는소속근로자들이특정시점에재직한다는사실만으로공정지원금을지급한것이아니라전보, 입사, 퇴사, 산재, 휴직등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그근무한월을기준으로월할계산하여지급하였던것이므로, 공정지원금이근로제공여부와관계없이지급된것이라고볼수도없다. ④피고는김○○등은피고소속근로자들로서공정지원금지급일이전에각퇴직하였는데, 퇴직일이속한분기의공정지원금을지급받지못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러나다음과같은이유에비추어보면, 피고가제출한을제31 내지35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위퇴직자들이재직요건으로인하여퇴직일이속한분기의공정지원금을지급받지못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다. 그리고설령유○○, 정○○이퇴직일이속한분기의공정지원금을지급받지못하였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위2건의사례는전체퇴사자들중극히적은수에불과하므로, 그와같은사정을들어공정지원금에재직요건이부가되어있다고볼수없다. ○김□□은2011. 7. 21. 퇴직하였는데퇴직사유는‘무단결근’이고, 상여를제외한급여를2011. 6. 27.까지만지급받았다(을제32호증의2 참조). 위퇴직사유및최종급여지급일에비추어볼때김□□은2011. 6. 21. 이후에는소정근로를제공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1) 따라서김□□이2011년3분기공정지원금을지급받지못한것이재직요건때문인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2011년2분기공정지원금은전액지급받았다). ○성□□은2013. 5. 31. 퇴직하였는데퇴직사유는‘건강’이고, 상여를제외한급여를2013. 3. 27.까지만지급받았다(을제34호증의2 참조). 위퇴직사유및최종급여지급일에비추어볼때성□□은2013. 3. 21. 이후에는소정근로를제공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성□□이2013년2분기공정지원금을지급받지못한것이재직요건때문인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2013년1분기공정지원금은전액지급받았다). ○김●●은2013. 6. 3. 퇴직하였는데퇴직사유는‘사망’이고, 2013년에연월차수당(2012년의미사용연월차분에대한것이다)을제외하고는피고로부터임금을지급받지못하였다(을제35호증의2 참조). 위퇴직사유및급여지급현황에비추어볼때김●●은2013년에소정근로를전혀제공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김●●이2013년 1, 2분기공정지원금을지급받지못한것이재직요건때문인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 ○유●●은2011. 6. 20. 퇴직하였는데퇴직사유는‘개인사정’이다. 을제31호증의2에는유●●은2011. 5. 27.까지급여를지급받은것으로되어있고, 2011년2분기의공정지원금을지급받았다는내용은기재되어있지않다. 그런데위퇴직사유에비추어볼때유●●이퇴직일인2011. 6. 20. 무렵까지근로를제공하였다고본다면, 유●●이2011. 5. 21. 이후의근로제공분에대하여급여를지급받은내용이을제31호증의2에기재되어있어야한다. 그런데을제31호증의2에는그에관한기재가없는바, 결국을제31호증의2에유●●에대한2011. 5. 27. 이후의급여지급내역이빠짐없이기재되어있다고단정하기어렵고, 따라서을제31호증의 2의기재만으로는유●●이2011년2분기의공정지원금을지급받지못했다고단정할수도없다. ○정●●은2012. 6. 23. 퇴직하였는데퇴직사유는‘개인사정’이다. 을제33호증의2에는정●●은2012. 5. 27.까지급여를지급받은것으로되어있고, 2012년2분기의공정지원금을지급받았다는내용은기재되어있지않다. 그런데위퇴직사유에비추어볼때정●●이퇴직일인2012. 6. 23. 무렵까지근로를제공하였다고본다면, 정●●이2012. 5. 21. 이후의근로제공분에대하여급여를지급받은내용이을제33호증의2에기재되어있어야한다. 그런데을제33호증의2에는그에관한기재가없는바, 결국을제33호증의2에정●●에대한2012. 5. 27. 이후의급여지급내역이빠짐없이기재되어있다고단정하기어렵고, 따라서을제33호증의 2의기재만으로는정●●이2012년2분기의공정지원금을지급받지못했다고단정할수도없다.
라. 체력단련비에관한판단
기초사실및앞서든증거들에의하면, 피고는2002. 6. 11.자임금및단체협약합의에따라근로자들에게분기당30,000원씩1년에4회(매년3, 6, 9, 12월말) 체력단련비를지급하여오다가2010. 4. 워크아웃절차가개시된이후부터는그지급을중단하여온사실을인정할수있다. 그런데앞서든증거들및을제3, 36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①고●●, 김▲▲, 김△△, 김▣▣, 박▲▲, 임▲▲, 정▲▲은피고소속근로자들로서고●●은2008. 9. 16., 김▲▲은2006. 7. 18., 김△△은2005. 2. 14., 김▣▣은2007. 4. 13., 박▲▲은2006. 6. 1., 임▲▲은2008. 11. 6., 정▲▲은2007. 6. 5. 각퇴직하였는데, 퇴직하면서모두퇴직일이속한분기에해당하는체력단련비를전혀지급받지않은점[피고 HR팀, 노사협력팀에서작성하여적용하는‘임금관리프로세스(을제40호증)’에는체력단련비를‘현재사원인자’에게지급한다고기재되어있는바, 피고는이에따른것으로보인다], ②반면, 피고는체력단련비지급일인3, 6, 9, 12월말에재직중인근로자들에게는해당분기의소정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와관계없이체력단련비를전액지급한것으로보이는점, ③ 비록2002. 6. 11.자임금및단체협약합의서에는체력단련비를분기당30,000원씩현금으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 각지급일전에퇴사한근로자를지급대상에서제외하거나포함한다는명문의규정은없으나, 위와같이피고가체력단련비지급일전에퇴직한근로자에게체력단련비를지급하지않은것에대하여이사건노조나근로자들이특별히이의를제기하였거나단체협상과정에서이점에대해논의하였다고인정할자료도없는점등을앞서살펴본법리에비추어보면, 체력단련비에대하여는지급일에재직중일것이자격요건으로부가되어피고가기왕에근로를제공했던사람이라도지급일에재직하지않는사람에게는이를지급하지아니하고, 지급일에재직하는사람에게는기왕의근로제공내용을묻지아니하고이를모두지급하는것으로보이므로, 소정근로에대한대가의성질을가지는것이라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고정성을갖춘임금이라할수없어통상임금에속한다고볼수없다.
마. 기능수당에관한판단
1) 기초사실및앞서든증거들에의하면, 피고는 2003. 6. 26.자별도합의에따라기계설비및전기보전업무등을주로담당하는기능5급의직급에해당하는근로자들에게기능수당으로‘근속년수1년차근로자월10,000원, 근속년수2년차근로자월20,000원, 근속년수 3년차근로자월30,000원, 근속년수 4년차근로자월40,000원, 근속년수5년차이상의근로자에게월50,000원’을각지급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기능수당은작업내용이나기술등과관련된조건에해당하는기능5급의직급에해당하는근로자에게소정근로의대가로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한임금으로통상임금에해당한다.
2) 이에대하여피고는, 기능수당이기능5급의직급에해당하는근로자에게같은액수의금액이지급되는것이아니라근속년수에따라차등지급되는것이므로고정성․일률성이없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근속년수는근로자의숙련도와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소정근로의가치평가와관련이있는‘일정한조건또는기준’으로볼수있고, 일정한근속년수이상을재직한모든근로자에게그에대응하는임금을지급한다는점에서일률성을갖추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근속년수는근로자가임의의날에연장․야간․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는그성취여부가불확실한조건이아니라그근속년수가얼마인지가확정되어있는기왕의사실이므로, 일정근속년수에해당하는근로자는임의의날에근로를제공하면다른추가적인조건의성취여부와관계없이근속년수에연동하는임금을확정적으로지급받을수있어고정성이인정된다. 따라서기능수당의지급액이근속년수에연동한다는사정은그임금이통상임금에속한다고보는데장애가되지않는다.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바. 야간교대수당에관한판단
1) 인정사실
기초사실및앞서든증거들, 갑제20호증, 을제12, 16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①피고의근로자는주간조와교대조로구분되고, 교대조근무형태는다시4조3교대와2조2교대로구분되는데, 교대조근무형태는4조3교대가원칙이다. ②피고의4조 3교대근무형태는오전조[06:30~14:30, (07:00~15:00)2)], 오후조[14:30~22:30, (15:00~23:00)], 심야조[22:30~06:30, (23:00~07:00)], 휴무조를순환하여근무하는방식으로,4조3교대에속한피고의근로자들은20일을주기로각교대조가5일을일하고2일을쉬고근무조를바꾸어5일을일하고2일을쉰다음다시근무조를바꾸어5일을일하고1일을쉬는것을반복하는방식(오후조, 심야조근무이후의휴일은각2일이고, 오전조근무이후의휴일은1일이다)으로근무하였다. 2조2교대는주간조와야간조를순환하여근무하는근무형태이다. ③피고는4조3교대에속한근로자중해당월에심야조근무를한근로자들에게단체협약에따라매월50,000원을야간교대수당으로지급하였다. ④2011년9월의경우피고의교대조근로자3,238명중3,205명이야간교대수당을지급받았다. 야간교대수당을지급받지못한33명은감독직등을수행하여고정임금을받는자, 오전․오후교대조근무만한근로자, 산재복귀등으로일시적으로주간조로배치조정된근로자이다. 심야조근무를한교대조근로자가주간조로배치조정된경우에도해당월의야간교대수당을지급받았다.
2) 판단
위에서인정한사실및앞서든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피고가지급한야간교대수당은심야조근무, 즉야간근로에대한대가로서지급되는것으로, 이를피고근로자들이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정한근로, 즉소정근로에대한대가로평가할수는없으므로, 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①피고는4조3교대에속한근로자전체에야간교대수당을지급한것이아니라4조3교대에속한근로자중해당월에심야조근무를한근로자들에게만야간교대수당을지급하였다. 즉4조3교대에속한피고의근로자대부분이실제야간교대수당을지급받고있으나, 이는4조3교대에속한피고의근로자의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칙적으로월에일정일수의심야조근무를하게되기때문인것이지, 해당근로자의근무형태가4조3교대인것자체때문은아니다. ②통상임금은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라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정한근로에대한대가로서연장․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100분의 50 이상가산임금의지급기준이되는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상정하고있는▲▲근로, 즉연장․야간근로및휴일근로가아닌근로에대한대가라고할것이다. 그리고어떠한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인지는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정한근로자의근로의가치를어떻게평가하고그에대하여얼마의금품을지급하기로정했는지를기준으로전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사건단체협약제65조는야간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한다고규정하는데, 4조3교대의심야조근무자가제공하는야간근로에위와같이가산임금이지급되는것은소정근로가야간에이루어진다는예외적인조건이추가되어있기때문으로, 위가산임금은소정근로에대한대가가아니어서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의지급기준이되는통상임금은야간근로조건에따라추가지급된임금이나수당을제외한소정근로에대한임금만을기준으로하여야하는점에비추어보면더욱그러하다). 비록이사건야간교대수당이야간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되는것은아니나야간근로에대한대가또는야간교대근무의어려움을고려하여지급된다는점에서위야간근로에대하여지급되는가산임금과본질적으로차이가없으므로,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과동일하게소정근로의대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사. 소결론
따라서피고가피고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중곡성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통상임금에해당하고,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
4. 미지급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산정
가. 근로기준법상시간급통상임금의산정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제3조), 그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되며, 이에따라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에서정한기준에따른다(근로기준법제15조). 통상임금은위근로조건의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법이정한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근로자가통상임금의의미나범위등에관하여단체협약등에의해따로합의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 따라서성질상근로기준법상의통상임금에속하는임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노사간에합의하였다하더라도그합의는효력이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한근로기준법의규정은각해당근로에대한임금산정의최저기준을정한것이므로, 통상임금의성질을가지는임금을일부제외한채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산정하도록노사간에합의한경우그노사합의에따라계산한금액이근로기준법에서정한위기준에미달할때에는그미달하는범위내에서노사합의는무효라할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93다4816 판결, 대법원2009. 12. 10. 선고2008다45101 판결등참조), 그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이정하는기준에따라야할것이다(위대법원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2) 근로기준법상시간급통상임금의산정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곡성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통상임금에해당하고, 시간급통상임금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원고들의월소정근로시간이243시간이라는점에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3) 이를바탕으로근로기준법에따른원고들의시간급통상임금은아래와같은계산식에따라산정된다.4) [(기본급여÷ 8시간) +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곡성교통비보조금(월단위환산) + 공정지원금(월단위환산) + 기능수당} ÷ 월소정근로시간수243시간]
나. 미지급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지급의무
1) 미지급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지급의무의존재 곡성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이통상임금에해당함에도피고가이를포함하지않은채통상임금을산정하고이를기초로원고들에게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지급하였음은앞서본바와같다. 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위와같이근로기준법에따라정당하게산정한시간급통상임금(이하‘법정시간급통상임금’이라한다)을기초로재산정한이사건청구기간의유급휴일수당5),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원고들이실제수령한이사건청구기간의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차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야간․휴일근로수당의산정에있어근로시간에관한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
가) 피고주장의요지
피고교대조(4조3교대) 근로자의근무시간8시간에는휴게시간30분이포함되어있으므로6)1일실제근로시간은7시간30분이고, 이는교대조근무가야간(심야조) 및휴일에이루어진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원고들이근로기준법에따라지급받았어야할야간․휴일근로수당을산정하는경우, 그지급대상이되는원고들의야간․휴일근무시간은각야간(심야조), 휴일근무일수당8시간이아니라실제근로시간인7시간30분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
나) 판단
근무형태나근무환경의특성등을감안하여노사간에실제의연장근로시간또는휴일근로시간과관계없이일정시간을연장근로시간또는휴일근로시간으로간주하기로합의하였다면사용자로서는근로자의실제연장근로시간또는휴일근로시간이위합의한시간에미달함을이유로근로시간을다투는것이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이러한합의가있는경우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을기초로구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제15513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56조가정한기준에따라연장근로수당또는휴일근로수당을산정할때에는실제의연장근로시간또는휴일근로시간이위합의한시간에미달하더라도합의한시간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대법원2007. 11. 29. 선고2006다81523 판결, 대법원2016. 8. 29. 선고2011다37858 판결, 대법원2019. 8. 14. 선고2018다244631 판결등참조).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살피건대, 앞서인정한사실및앞서든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피고의임금지급실태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의 4조3교대근무는생산라인의중단을막기위하여휴게시간및교대시간에도기계나장비가연속적으로가동될수있도록개별근로자의상시관리를전제로하고있고, 이에따라교대조근로자들의경우휴게시간이적절히보장이되지않거나불규칙적으로보장이될우려가있으며, 이러한근무환경의특성을고려하여피고는교대조근로자들과위30분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에포함하는것으로합의하였다고봄이상당하므로, 피고가교대조근로자의1일실제근로시간이8시간이아닌7시간30분이라고다투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피고도이법원제8차변론준비기일까지는교대조(4조3교대) 근로자의근무시간이8시간임을전제로하는원고들의청구에대하여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였고, 오히려교대조(4조3교대) 근로자의근무시간이8시간임을전제로하는주장(예컨대, 원고들의시간급통상임금을산정하는데있어일급금액인기본급여를1일의소정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나누어야한다는주장, 피고의 2014. 11. 25.자준비서면등참조)을하기도하였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다. 미지급수당의구체적인산정
1) 미지급유급휴일수당
가) 피고는원고들에게, 법정시간급통상임금을기초로재산정한주휴일및근로자의날(노동절)에대한유급휴일수당과원고들이주휴일및근로자의날(노동절)에대한유급휴일수당으로실제수령한금액의차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월별미지급유급휴일수당의구체적인계산식은다음과같다. (월주휴일또는근로자의날일수× 근로간주시간8시간× 법정시간급통상임금100%) - (월기수령유급휴일수당중월주휴일또는근로자의날일수에대한부분)
나) 한편피고는, 이사건단체협약제69조(2010년단체협약의경우제68조)에따라주휴일과이사건단체협약에서정한약정유급일이같은날인경우에도원고들에게유급휴일수당을중복지급하였는바, ‘최소기준의원칙’에따라위와같이원고들이수령한유급휴일수당중약정유급일에대한유급휴일수당으로중복지급된금액도기수령유급휴일수당으로공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한유급휴일수당중주휴일및근로자의날(노동절)을제외한나머지약정유급일에대하여근로제공유무와관계없이지급하는휴일수당부분은노사의합의로그지급여부가결정되는약정수당의성격을가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2010다109107 판결, 대법원2019. 3. 28. 선고 2016다13314 판결등참조). 즉주휴일과이사건단체협약에서정한약정유급일이같은날인경우에피고가원고들에게유급휴일수당을중복지급한것은근로기준법상의법정수당에해당하는법정유급휴일에대한유급휴일수당과약정유급일에대한유급휴일수당을각각지급한것으로보아야한다. 그런데이사건에서원고들이청구하는미지급유급휴일수당은근로기준법상의법정수당에해당하는법정유급휴일에대한것이므로, 이를산정함에있어약정유급휴일수당은고려될수없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미지급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피고는원고들에게, 법정시간급통상임금을기초로재산정한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과원고들이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실제수령한금액의차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월별미지급휴일근로수당의구체적인계산식은다음과같다. [월휴일근로시간(휴일근무일수× 8시간) × 법정시간급통상임금× 150%] - 월기수령휴일근로수당
3) 미지급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가야간근로에도해당하는부분제외)
피고는원고들에게, 법정시간급통상임금을기초로재산정한연장근로수당과원고들이연장근로수당으로실제수령한금액의차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원고들이청구하는미지급연장근로수당의대상인연장근로는연장근로중야간근로에도해당하는부분을제외한연장근로만을의미한다. 월별미지급연장근로수당의구체적인계산식은다음과같다. (월연장근로시간중야간근로에해당하지않는연장근로시간× 법정시간급통상임금× 150%) - 월기수령연장근로수당
4) 미지급야간근로수당(심야조근무의기본근로시간에대한가산수당)
피고는원고들에게, 법정시간급통상임금을기초로재산정한야간근로수당과원고들이야간근로수당으로실제수령한금액의차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원고들이청구하는미지급야간근로수당의대상인야간근로는교대조근무자중심야조근무자의기본근로를의미하고, 월야간근로시간수는원고들의월별심야조근무일수에원고들의 1일기본근로시간을곱하여산정되어야한다는점에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7) 앞서살펴본바와같이원고들의1일기본근로시간은8시간으로보아야하므로, 월별미지급야간근로수당의구체적인계산식은다음과같다. [월야간근로시간(심야조근무일수× 8시간) × 법정시간급통상임금× 50%] - 월기수령야간근로수당
5) 미지급심야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가야간근로에도해당하는부분)
피고는원고들에게, 법정시간급통상임금을기초로재산정한심야연장근로수당과원고들이심야연장근로수당으로실제수령한금액의차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원고들이청구하는미지급심야연장근로수당의대상인심야연장근로는연장근로중야간근로에도해당하는연장근로를의미한다. 월별미지급심야연장근로수당의구체적인계산식은다음과같다.
6) 구체적금액의산정
[월연장근로시간중야간근로에해당하는연장근로시간× 법정시간급통상임금× 200% (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과야간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중복지급)] - 월기수령심야연장근로수당 이에따라피고의원고들에대한이사건청구기간의미지급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심야연장근로수당을산정하면, 별지5. 원고들의통상임금및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의각해당금액과같고(몇몇월의일부원고들에관한계산액이음수가나온경우, 피고는해당월에해당원고들에게법정시간급통상임금에따라지급해야할액수를초과하여위각수당을지급한것이므로, ‘차액분합계’란을 0으로기재한다), 원고별미지급각수당의합계액은별지2. 원고별인용금액표중해당원고에대한‘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과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이사건청구기간의각미지급각수당의합계금액인별지2. 원고별인용금액표중해당원고에대한‘인용금액’란기재각돈및위각돈에대하여원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미지급각수당의최종지급기일다음날인2011. 12. 28.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이법원판결선고일인2019. 10. 16.까지는상법에서정한연6%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정한연20%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부칙(제26553호, 2015. 9. 25.) 제2조제1항에의하여제1심변론종결일이2012. 12. 20.인이사건에대하여는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제26553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적용된다] 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에관한판단
가. 관련법리
가집행선고부판결에기한집행의효력은확정적인것이아니고후일상소심에서본안판결또는가집행선고가취소․변경될것을해제조건으로하는것이다. 즉가집행선고에의하여집행을하였다고하더라도후일본안판결의일부또는전부가실효되면이전의가집행선고부판결에기하여는집행을할수없는것으로확정된다. 그리고추후상소심에서본안판결이바뀌게되면가집행채권자는가집행의선고에따라지급받은물건을돌려줄것과가집행으로말미암은손해또는그면제를받기위하여입은손해를배상할의무를부담하게된다. 그런데이원상회복및손해배상의무는본래부터가집행이없었던것과같은원상으로회복시키려는공평의관념에서나온것으로서그가집행으로인하여지급된것이금전이라면특단의사정이없는한가집행채권자는그지급된금원과그지급된금원에대하여지급된날이후부터법정이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여야한다(대법원2012. 4. 13. 선고2011다104130 판결등참조).
나. 판단
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을제41, 42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는2013. 1. 30. 원고들에게제1심판결에따른원리금으로별지3. 가지급금내역표중해당원고에대한‘가지급금’란기재각돈을지급한사실이인정되는데, 제1심판결중앞서피고에게지급을명한금액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부분은이판결로실효된다. 따라서원고들이가지급물로수령한위각돈에서이법원에서피고에게지급을명한금액을기초로가지급물의각지급일(수령일)까지산정된원금및지연손해금을합한금액인별지3. 가지급금내역표중해당원고에대한‘제2심판결인용금액+ 지연이자'란기재금액을공제하면같은표중해당원고에대한’반환금액‘란기재각돈이잔존하게되므로, 원고들은피고에게가지급물의반환으로같은표중해당원고의’반환금액‘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원고들이가지급금을수령한2013. 1. 30.부터원고들이가지급물반환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이법원판결선고일인2019. 10. 16.까지는민법에서정한연5%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정한연12%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한편, 피고는가지급물반환금에대하여이법원판결선고일다음날부터연15%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의지급을구한다. 그러나2019. 5. 21. 대통령령제29768호로개정되어2019. 6. 1.부터시행되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에따른법정이율은연100분의 12로한다.”라고규정함으로써종전의법정이율이었던연15%를연12%로개정하였고, 부칙제2조제1항에서는“이영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으로서제1심의변론이종결된사건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라고규정하며, 제2항에서는“이영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으로서제1심의변론이종결되지아니한사건에대한법정이율에관하여는2019. 5. 31.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이율에의하고, 2019. 6. 1.부터는이영의개정규정에따른이율에의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개정규정의개정취지에비추어볼때, 이사건과같이항소심단계에이르러피고가가지급물반환신청을하였고위가지급물반환신청이위개정규정시행전에법원에계속중이었으나위개정규정시행이후에변론이종결된경우에는부칙제2조제2항에따라서법정이율에관하여2019. 5. 31.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이율에의하고, 2019. 6. 1.부터는개정규정에따른이율을적용하여야한다(대법원2016. 9. 23. 선고2016다226806 판결참조). 따라서가지급물반환금에대한이법원판결선고일다음날부터의지연손해금부분에대하여는개정규정에따라연12%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의지급을명하여야하므로,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이법원에서감축및확장된것을포함하여원고들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여야한다.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이일부달라부당하므로원고들과피고의항소를각일부받아들여이법원에서감축및확장된청구를포함하여제1심판결을주문제1항과같이변경한다. 피고의가지급물반환신청은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